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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합의 없이 사기죄 무혐의 처분(미국 기소중지사건 입국하지 않고 종결된 사례)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827




오늘은 최근에 진행했던 사기 사건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015년 경 의뢰인이 사기죄로 형사입건되었는데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관계로 같은 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고 그 결과 여권 재발급을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수 년 동안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에서 여권없이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살고 계셨는데 사건을 해결하고 싶으셔서 연락을 주셨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어떤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억울한 형사입건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듣고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제가 볼때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는 해당할지 몰라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편취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아니라 기망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형사입건이 된 경위도 의아했는데 보통 사기 사건은 고소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어찌된 연유인지 인지사건으로 분류되어 고소장도 존재하지 않더군요... 5년 전의 사건이라 사건 파악에 한계가 있었지만 십 수년간 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이런 케이스는 처음 보았습니다.



형사입건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은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피고소인인 의뢰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잠정적으로 멈춰놓는 검사의 처분을 말하는데, 기소중지처분을 내릴 때에 검사는 사건의 실체 진실이 무엇인지는 살펴보지 않은 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피고소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단순히 국내에 없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는 겁니다.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 여권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입장에서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서 해외에 거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도 비자를 갱신하지 못하여 결국 불법체류 상태에서 사건 의뢰를 주셨습니다.





2. 입국하지 않고 사건 해결(재기신청서 작성)







기소중지사건은 입국하여 조사를 하고 재기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기가 되지 않고 사건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입국 상태에서 재기가 가능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바로 재기신청을 하여 재기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케이스도 재기신청만으로 재기가 된 케이스이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점은 재기신청서는 작성하여 제출만 한다고 사건이 재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건이 재기되려면 재기사유가 존재하여야만하고, 만일 타당한 재기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기신청사건의 대부분은 재기신청서를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건도 해결되지 않겠죠.



재기사유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사기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들도 피해자와 합의 이후에 재기가 된 사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기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연락이 쉽지 않았을뿐더러 피고소인에게 기망행위 자체가 없어서 기초 사실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소중지 된 사건은 오랜 세월이 흘러, 무죄주장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이 자료들을 모두 취합해서 무혐의를 주장하였죠. 물론 다른 사유들도 최대한 찾아서 수사기관에 재기사유가 있음을 어필하였습니다.





3. 사건의 재기






다행스럽게도 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사건은 재기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사건은 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했었는데,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다른 재기사유들을 충분히 어필한 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재기되면 아래와 같이 재기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재기후에는 기소중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여권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검찰 처분이 나지 않더라도 말이죠. 여권이 급하신 분들은 재기사실 증명서를 지참하여 여권신청을 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4.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경찰 기소중지 사건이었기 때문에 재기 이후에는 경찰이 보완조사를 진행하였고, 바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송치의견은 불기소의견 송치였습니다.








송치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검사님께서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는 아래 불기소이유서 기재내용과 같이 혐의없음(무혐의)였습니다. 실체진실상으로도 혐의 없음 내려질만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타당한 결정이었습니다.




5. 마치며...


돌이켜보면 이 사건은 상당히 수월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재기신청만으로 바로 재기가 되었고, 재기이후에도 빠르게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사결과도 즉각 검찰로 보내지고 처분도 바로 내려졌죠.



기초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닌데다가, 범죄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실체진실상으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재기에 방해가 된 요소들을 적절히 짚어서 그것을 제거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기소중지 되어있었던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어 저도 큰 보람을 느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