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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사건 특경법 위반 :: 혐의없음

관리자 2022-09-16 조회수 938



오늘은 의뢰인이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기소중지가 되어있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금액 5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때 특경법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기소중지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겠습니다.







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



의뢰인은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상태에서 중국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중국에 있는 이유로 8년이나 사건이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사건검토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 검토결과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편취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걸려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체포나 구속 출국금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기 전에, 불구속수사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였죠.




3. 변호인의 조력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는 한편 법무부와 검사실과 협조하는 등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4. 최종결과



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입국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혐의없음(무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정리>



의뢰인은 6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외기소중지자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의 거부처분, 지명수배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최종 결과 “혐의없음(무죄)”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