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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 위반 | 공소권없음

관리자 2026-03-26 조회수 5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여권무효화 기소중지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체포영장 발부되어 여권무효화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체포영장 반환 요청으로 체포 및 구속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고, 변호인 의견서 및 재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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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997년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났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거주 중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 이제는 한국에서 살고 싶습니다.

오래전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가 기소중지로 여권무효화가 되었다고 하던데 입국할 때 체포될까요?

제 사건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입국하고 싶습니다.





1. 의뢰 당시 상황


의뢰인은 1997년 경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난 이후, 1998년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경 여권 갱신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한국에 입국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귀국을 포기한 채 미국에서 생활해 왔고 미국 영주권까지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에 정착하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고,

사건을 정리하지 않은 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모두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입국하면 체포되나요? 사건을 해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상담을 진행해 보니, 의뢰인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조차 알지 못하여 여권무효화 원인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업 운영 중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만 기억하고 있을 뿐, 고소 내용이나 고소인, 적용 법조 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정확한 사건 조회가 필요했습니다.






2. 사건 조회 및 법리 검토


의뢰인의 이름으로 전국 검찰청에 있는 모든 기소중지 사건을 조회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은 단 1건만 존재하였습니다.

사건명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이었는데, 아마도 회사가 부도나면서 회사 명의로 발행한 수표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았습니다.

부도 처리된 수표는 4매였고, 액면금액은 3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들을 의뢰인께 공유하였습니다.

수표 발행 시기, 금액 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 의견 조율


그런데 의외의 답변이 의뢰인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이 수표들은 제가 발행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부도가 난 후 미국에 온 것이 아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이 회사를 고등학교 동창에게 넘기고 미국으로 출국했던 것이었습니다.

이후 회사가 부도났다고는 들었지만, 적어도 제가 회사를 운영할 때에는 수표를 발행했던 적이 없습니다.

수표 발행일도 제가 출국한 이후 또는 임박한 시기인 것으로 되어있는데 아마도 동창이 발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수표의 발행자는 의뢰인이 아니고, 그렇다면 의뢰인은 피의자가 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합의 쪽으로 진행한다면 공소권없음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수표 소지인들을 찾기도 어려울뿐더러 무엇보다 합의금 수천만 원을 써야만 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변호인은 의뢰인께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표의 소지인과 합의를 하거나 무혐의 또는 공소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하지만 수표 소지인들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합의금도 수천만 원이 들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건을 입국해서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만 수표 소지인들을 찾을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수표 소지인들과 합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은 과실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아닌 사람까지 처벌할 수는 없지요.

즉 무혐의를 주장해 보고 입증이 어려울 것 같다면 공소권없음 쪽으로 사건을 진행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여권무효화 되어있습니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따른 대상 사건이므로

검찰과 경찰에 체포영장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권무효화로 공항에서 체포당하는 일 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4. 입국 결심 및 준비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발행하지도 않은 수표로 처벌을 받는 상황을 매우 억울해 하셨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건 때문에 20년을 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억울해 하셨죠.


충분히 상의하고 입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하셨겠지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번째 할 일은 체포영장의 반환이었습니다.

체포영장을 반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소중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른 대상 사건일 것

⦁  대상 사건의 피의자가 기소중지자 특별자수 기간에 재기 신청을 하였을 것


이러한 이유로 재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죠.






5. 재기신청서 제출과 체포영장 반환


마침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에 사건을 의뢰해 주셔서, 시기적절하게 미국 영사관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재기신청서에는 이 사건에 대한 피의자의 입장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미리 인지시켜 유죄의 심증 없이 수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체포영장 반환 요건을 갖추기 위함도 있었죠.








재기신청을 한 후 승계 검사실에 연락하여 아래와 같이 협조 진행하였습니다.



"조만간 피의자가 입국할 예정입니다.

재기신청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의자는 자진하여 입국하는 것이고 이 사건의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입국하는 것이니,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체포영장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쪽에도 체포영장 반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구속수사로 이어질 사건은 아니었지만 만약 체포영장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입국 시에 수갑을 차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에 체포영장 반환까지 협조 진행하였습니다.

얼마 후 검사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지가 왔습니다.



"체포영장 반환하였습니다. 입국 시 체포되지 않을 겁니다.

조사는 경찰에서 진행될 것이고 경찰에도 체포하지 말라고 전달했습니다."






6. 입국 및 피의자 조사


체포영장이 반환되었으니 입국에 대한 걱정은 없었습니다.

재기신청서를 통해 사건의 발생 경위도 충분히 설명해 놓았으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요.

이제는 조사만 잘 받고 무혐의나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변호인 의견서를 한 번 더 제출하며 협조를 진행했습니다.


입국 후 의뢰인께서는 임시거처로 이동하였고, 변호인은 검사, 경찰에 연락하여 입국사실을 통지하였습니다.

일정을 조율하여 3일 뒤 피의자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경찰서 수사팀장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여 차분한 분위기였죠.


무엇보다 수사관은 이 사건에 피의자의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듯하였는데,

재기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의 경위에 대해 정리를 하고 제출한 것이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사건인데다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이기도 했고요.


사건의 실체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주요 쟁점으로 조사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존재 여부를 언제 알았는지

⦁  수표 발급 후 부도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변호인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데, 그 이유는 수사관이 이 사건을 공소권없음 쪽으로 정리하려는 모양새였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일에 대해 실체진실을 파헤치기도 어렵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조사하기도 어려우며, 당시 수표 발행인이 누구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겁니다.






7. 추가 의견서 제출


피의자 조사 후 변호인이 할 일은 명확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공소권없음 쪽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처분을 돕기 위한 자료 제출이 필요했으니까요.


⦁  당시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었다는 자료

⦁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는 수표 발행을 한 적이 없었다는 진술

⦁  공소시효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례 등


위와 같은 점들을 정리하여 추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마도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변호인의 의견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공소권없음 쪽으로 수사를 진행했지만, 처분을 내리려면 법리와 법적 근거가 필요했을 테니까요.






8. 결과는 공소권없음 불송치


피의자 조사 2주 만에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다른 기소중지 사건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빠른 처분이었죠.

결과는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서에는 변호인이 제시한 의견이 대부분 인용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피의자는 수표 발행 사실이 없다고 항변하고, 실제로 피의자가 발행하였는지 입증할 증거가 없음

⦁  설사 피의자가 실 발행자라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였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공소시효는 완성되었음






9. 마치며


이 사건은 절차적으로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약 20년간 귀국하지 못한 채 해외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체포영장 반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입국 후 수개월간 조사가 지연되어 국내 체류가 장기화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제도적 요건, 시기, 수사 환경이 모두 맞아떨어진 경우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기소중지 사건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과 제약은 커집니다.

조기에 정확한 사건 조회를 통해 법적 지위를 확인하고, 가능한 해결 경로를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이 10년만 더 일찍 결단을 내렸다면, 20년이라는 시간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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