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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청구 | 인용

관리자 2026-05-21 조회수 15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 실제 성공사례                                                                                                                                                                                                                      

                                                                                              


| 사건 요약


개요

외국 거주하여 형사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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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상소권회복 청구란,

상소권자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소멸한 상소권을 회복하여 상소를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난법 상소권회복 청구의 의의, 요건, 절차에 이어 오늘은 실제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외국 거주로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의뢰인





의뢰인 K씨는 2009년에 미국으로 출국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인 사람으로,

최근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미국 이민국으로부터 한국의 형사재판이 존재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K씨는 형사재판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법무법인 모두를 통해 해당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위 사례는 의뢰인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동안 대한민국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징역 1년형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모두에서 사건을 확인해본 결과,

이 사건은 2009년 9월경 공소장이 접수되었으나 피고인은 출국으로 공소장부본 등 피고인 소환장을 받지 못하였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기소된 사실조차 모른 상태로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의 출석없이 궐석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갔고,

결국 피고인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되며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2. 상소권회복 청구 진행


위와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형사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아예 몰랐습니다.

제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이를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모든 송달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상소권회복 청구의 요건 충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피고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하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미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상소권회복 청구'라고 합니다.


본 사건의 경과를 보면, 상담자께서는 공소장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재판 진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를 통해 인용 결정을 받은 뒤 다시 재판에서 다투어 보실 수 있습니다.





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사안은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상소권회복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3. 상소권회복 청구서 제출


변호인은 사건 기록 조회를 마친 직후, 3일 이내 상소권회복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엄격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지체 없이 청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청구서에는 인용 결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법적 요건과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모든 송달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점

⦁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경위 및 그 불가피성

⦁  형사소송법 제345조 및 대법원 2014도17252 판결의 법리

⦁  본 사안이 재심 사유 및 상소권회복 요건을 충족하는 점

⦁  본안에서 다툴 수 있는 상소이유가 존재하는 점



이처럼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리와 판계를 근거로 요건 충족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4. 상소권회복 심문 절차 및 인용


청구서 제출 이후 약 1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법원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으로는 피고인을 소환하여 심문절차를 거친 후 인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심문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인용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청구서 단계에서 이미 요건 충족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고

특히 피고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에 출석하기 어려운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별도의 심문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간이하게 인용결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5. 다시 재판을 받을 기회


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권회복은 어디까지나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선고된 실형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피고인이 실제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도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설령 일부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형 측면에서 집행유예 수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했을때 만약 상소권회복 청구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의뢰인은 자신의 입장을 제대로 다투어보지도 못한 채 교도소에서 형기를 그대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것입니다.






6. 원심 판결 파기


결과적으로, 이미 확정되었던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당초 선고되었던 징역 1년의 실형을 그대로 집행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상소권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확보한 것이 실질적인 결과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상소권회복 청구는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억울하게 형이 확정된 경우,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절차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본인이 모르는 사이 재판이 진행되어 불리한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면,

상소권회복 청구라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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