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영주권 인터뷰 중 ICE 체포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외국 거주하여 형사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던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이 확정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이 충족되어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고 상소권회복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원심 파기 판결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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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해외에서 오래 생활하는 재외국민 가운데는 대한민국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영주권 인터뷰, 비자 심사 또는 미국 이민단속국(ICE)의 조사과정에서 대한민국의 형사사건이나 구인영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 역시 그러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미국에서 평범하게 생활하던 중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갑자기 미국 이민단속국(ICE)에 체포되어 구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법원이 오래전에 발부한 구인영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자신의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징역 10월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상황에서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고,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까지 파기된 실제 사례입니다.
1.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진행된 대한민국 형사재판
의뢰인은 오래전 미국으로 출국하여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사이 대한민국에서는 형사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였고 공판기일이 지정되었지만, 의뢰인은 미국에 있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10월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 이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 미국 영주권 인터뷰 중 ICE에 체포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문제는 영주권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이민당국은 대한민국에서 발부된 구인영장을 확인하였고, 미국 이민단속국(ICE)은 의뢰인을 즉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Desert View Annex 구금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재판받은 기억도 없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모르는데, 갑자기 미국의 구금시설에 수용된 것입니다.
3. 가족들의 다급한 연락과 사건기록 검토
갑작스러운 체포 소식을 들은 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체포된 것인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툴 방법은 없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국내 형사절차와 해외 형사사건·재외국민 형사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법무법인 모두를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것을 본인의 책임 때문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에서 공판이 진행되는 사실도, 판결이 선고된 사실도 알지 못했고
그 결과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검토해야 하는 절차가 바로 상소권회복청구입니다.
4. 상소권회복청구란?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상소권회복청구입니다.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거나,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소권회복청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는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못한 사유가 없어진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의뢰인이 미국에서 체포된 이후 시간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5. 상소권회복청구 인용
법무법인 모두는 즉시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상소권회복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 피고인이 미국에 체류하게 된 경위
⦁ 공판절차를 알 수 없었던 이유
⦁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사전
⦁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받아들였고, 결국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다만 상소권회복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기존의 확정판결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소권이 회복되면 다시 상급심 절차가 진행되고, 그 과정에서 기존 판결을 유지할 것인지 파기할 것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6. 대법원, 원심판결 파기
상소권회복 이후 사건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제1심과 항소심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 준하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확정되어 있던 징역 10월의 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은 다시 재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7. 현재 사건은 어떻게 되었을까
현재 의뢰인은 미국 구금시설에서 석방되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도 있고, 양형을 다시 다툴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던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8. 마치며 - 해외에서 확정판결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해외에 오래 거주하는 재외국민 가운데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공시송달 등의 절차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미국 영주권 심사, 비자 심사 또는 ICE 조사 과정에서 처음 확인하기도 합니다.
이미 징역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재판에 출석하거나 상소하지 못한 것이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 때문이라면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다시 재판받을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소권회복청구는 원칙적으로 그 사유를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므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미국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었거나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확정판결, 공시송달 재판, 구인영장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다면
우선 사건기록을 확인하여 재판이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해외 체류 중 확정판결 사건, 재외국민 형사사건, 공시송달 재판 및 상소권회복청구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소권회복결정을 받은 데 이어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까지 이끌어냄으로써
의뢰인이 다시 법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