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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사기죄 | 혐의없음

관리자 2026-10-02 조회수 15






사기 기소중지 사건, 입국 없이 혐의없음 종결                                                                                                                                                                                                                      

                                                                                              


| 사건 요약


개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었고, 미국 출국 이후 사건이 장기간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결과

고소인과의 합의, 차용 당시의 변제의사와 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추가 대면조사를 받지 않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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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A씨는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린 뒤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는 일반적인 기소중지 사건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A씨는 고소를 당하자마자 해외로 떠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에 두 차례 출석해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고소인과 대질조사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10년 가까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경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다시 사건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A씨가 원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고소인에게 피해를 변제해 오래된 사건을 해결하는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었습니다.




1.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인지부터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뒤 가장 먼저 과거 수사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명확했습니다.

A씨가 수천만 원을 빌리면서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수개월 안에 변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A씨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니라고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A씨는 서울에서 여러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교육사업을 하고 있었고, 돈을 빌릴 당시 사업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차용 경위도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는 달랐습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해 카드사 대출 등을 알아보던 중,

보험설계사였던 고소인이 신용대출을 이용하면 신용도가 떨어져 고액 보험가입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며 자신의 돈을 사용하라고 먼저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였습니다.

돈을 빌린 당시 A씨에게 실제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2. 10년 전 차용 당시의 상황을 다시 재구성했습니다.


오래된 사건에서 "당시에는 갚으려고 했다"는 피의자의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먼저 보험료 납입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A씨는 고소인을 통해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여러 보험에 가입했고, 돈을 빌린 이후에도 보험을 바로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년 넘는 기간 동안 계속 보험료를 납입했고, 전체 납입액은 약 2,700만 원에 달했습니다.

고소인에게 빌린 돈이 약 3,000만 원이었는데 그 돈을 처음부터 편취하려고 했다면

1년 넘게 고소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을 유지하면서 3,000만 원 가까운 보험료를 납입한 행위는 쉽게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차용 이후 고소인에게 매월 일정한 이자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신용상태 역시 확인했습니다.

A씨의 신용등급은 상당히 양호했고, 일정 기간 신용을 유지하면 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A씨가 주장하는 변제계획 자체가 처음부터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차용 이후였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학원은 영어특기자전형과 재외국민전형 등 특정 입시제도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입시정책이 변경되면서 수강생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하던 교육사업도 잇따라 중단되면서 수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즉, 돈을 빌릴 당시에는 일정한 수입과 신용이 존재했지만 이후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사업이 악화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사건의 방향도 분명해졌습니다.

고소인과의 합의는 진행하되, 단순히 합의를 근거로 기소유예를 요청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기죄 자체가 성립하는지 다시 판단받기로 했습니다.






3. 미국 출국이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부분은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한 경위였습니다.

피의자가 경찰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출국하고 장기간 귀국하지 않는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피하려 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미국행은 사건 이후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2011년경부터 아내가 미국 유학과 이민을 준비했고, 수년간의 절차 끝에 A씨가 경찰조사를 받던 시기에 비자가 승인되었습니다.

A씨는 이미 두 차례 경찰조사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아내의 초기 정착만 도와주고 약 한 달 뒤 혼자 귀국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도착한 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민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 기간 육계 가공공장에서 근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아내의 건강도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A씨가 아내를 간병하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게 되면서 귀국 시기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정리한 이유는 장기간 해외체류 자체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4.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해 재기신청


A씨는 2025년경 여권발급 과정에서 기소중지 사실을 다시 확인했고,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여 미국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의 연락처였습니다.

1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A씨는 고소인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첫 번째 재기신청서에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해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을 담았습니다.

동시에 사기죄 성립 여부에 관한 의견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고소인이 먼저 돈을 빌려주겠다고 제안한 경위

- 차용 이후 약 2,700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

- 상당 기간 이자를 지급한 사실

- 돈을 빌린 이후 입시정책 변경으로 교육사업이 악화된 사실 등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5. 피해를 전액 회복한 뒤에도 혐의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재기신청 이후 검찰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고소인을 직접 만나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당초 차용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해 피해를 회복했고,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면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아가 A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합의서, 고소취하서, 선처탄원서, 피해금 지급자료를 첨부하여 다시 재기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정도라면 합의를 근거로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여부와 별개로, 차용 당시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6. 최종결과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얼마 뒤 검찰에서 처분 결과가 나왔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었습니다.








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한 결과 재기신청서에서 주장했던 핵심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검사는 A씨가 고소인에게 돈을 빌리고 약정대로 변제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차용 당시 신용등급이 상당히 양호했고, 신용상태가 유지되었다면 보험을 통한 대출이 가능했던 사정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고소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을 약 15개월간 유지하면서 2,700만 원 상당의 보험료를 납입한 사실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여기에 A씨가 고소인에게 원금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여 합의했고,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사정까지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검사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고소인을 기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추가 대면조사를 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10년 가까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던 사건이 그렇게 종결되었습니다.






7.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못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사기죄에서는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차용 당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A씨는 경찰조사에도 두 차례 출석했고 고소인과 대질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미국 출국 역시 사건 이후 갑자기 결정한 일이 아니라 수년 전부터 진행하던 아내의 이민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차용 당시에도 일정한 수입과 신용이 있었고, 차용 이후 1년 넘게 보험료와 이자를 계속 지급했습니다.

이후 입시정책 변경으로 사업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변제가 어려워진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문제를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고소인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를 마친 뒤에도 혐의 자체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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