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중 소유 임야 담보 대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종중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결과
해당 토지가 조부로부터 대습상속받은 재산임을 입증하여 무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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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종중재산 명의신탁 여부가 쟁점이 된 고난도 경제 범죄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3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한 종중의 종원으로, 종중이 소유한 임야를 자신 명의로 등기한 뒤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에서 약 10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종중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했다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즉 종중 명의의 임야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신탁해 둔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자기 마음대로 담보로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이 토지는 애초부터 피고인이 조부로부터 정당하게 상속받은 개인 소유 토지라며,
검찰의 명의신탁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력히 다투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이 토지가 과연 종중 소유의 명의신탁 재산인가'였습니다.
검찰은 종중 회의록 일부와 일부 종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존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료들은 모두 추상적이었고, 구체적인 신탁 계약서나 토지 관리 내역, 종중 회계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점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해당 토지가 피고인의 조부 명의로 오랜 기간 등기·관리되어 왔다는 점
⦁ 인근 다른 임야들은 종중 명의로 직접 등기되어 있었다는 점
⦁ 세금 등 토지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모두 피고인이 납부해왔던 점
⦁ 종중이 해당 토지의 관리나 수익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
검찰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관계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사건 검토 및 변론
변호인은 본 사건을 맡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하였습니다.

① 토지의 실질적 취득 경위 입증
피고인의 조부가 해당 토지를 원소유자로 보유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조부의 사망 후 대습상속을 통해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호적·상속 관련 서류·세금 관련 서류 등을 통해 명확히 증명했습니다.
② 종중재산으로서 관리된 정황 부재를 강조
종중이 해당 토지를 관리하거나 임대, 처분한 내역이 전혀 없었고,
종중 회의록에서도 이 토지에 관한 의사결정 내역이 단 한차례도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증인 진술의 신빙성 확보
종원이었던 증인 A, B 모두 '이 토지는 원래 피고인의 조부가 소유했던 개인 재산'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진술을 매우 신빙성 있게 평가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위와 같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시하였습니다.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 피고인에게 명의신탁 받아 관리하였다는 사실 역시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검찰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같은 이유로 무죄를 유지하였습니다.
결국 본 사건은 1심과 2심 모두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5.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민사적 종중재산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종중 내부의 갈등이 횡령이라는 형사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으로는 명의신탁의 존재 자체가 불명확하거나 입증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명의신탁과 관련된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임이 밝혀져야 합니다.
만약 원래부터 부동산의 소유자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은 성립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처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의 핵심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되는 것이지요.
6. 마치며
재산범죄인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의 정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민사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재산범죄의 특징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형사사건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타당한 것은 아닌 이유이지요.
법무법인 모두는 횡령 사건뿐만 아니라, 사기·배임죄·절도죄와 같은 재산 범죄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편히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