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업무상횡령죄 누범
| 사건 요약
개요
사기죄로 실형을 받고 집행유예 결격기간 중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입건되어 재판까지 진행된 사건입니다.
결과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기 위해 합의 진행,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 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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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3년 전 사기죄로 실형 1년형을 선고받고 2년 전 출소했습니다.
출소 6개월 후 지인 회사에서 일하면서 2억 원을 횡령했고 현재 기소되어 재판 중입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아내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돈 벌 사람은 저 뿐인데,
실형이 선고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업무상횡령죄 성공사례
위 내용은 최근 진행했던 사례입니다.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아 또다시 업무상횡령죄를 범하였고, 현재 재판 중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사안은 형법 제35조 누범에 해당되고, 집행유예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즉 무조건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죠.
2. 업무상횡령죄 형량, 처벌
2억 원을 횡령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기본 1~3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고
여기에 누범이 가중되어 2~5년 형이 선고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니 최소 2년, 최대 5년 정도는 실형을 각오해야만 하는 사건이었죠.
결론적으로 본 사건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았고, 피고인이었던 의뢰인은 구속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하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 누범, 집행유예 결격 사건 벌금형은 가능하다.
많은 분들이 누범, 집행유예 결격 사건은 무조건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죄는 징역형 뿐만 아니라 벌금형이 존재하고, 이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하죠.
즉,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됩니다.
다만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무거운 형벌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안되는 사건에서 벌금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은 벌금형을 받을 것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본 사건의 합의 진행
의뢰인이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을 때에는 이미 첫 공판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기에, 재판부에 기일 연기를 신청했고 다음 기일은 약 1개월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고소인과 합의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

누범기간에 범한 범죄이고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었기에 고소인과의 합의는 필수였습니다.
다행히도 고소인과 피의자의 사이는 나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대학교 선 후배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전 받기 원하는 것이지, 피고소인이 교도소에 가는 상황을 원치 않았습니다.
5. 업무상횡령죄 합의금
문제는 합의금이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이 가진 돈은 3천만 원이었고, 고소인은 최소 2억 원 이상의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께 "첫 변제금을 4천만 원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외상 합의로 진행하자"라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1천만 원 정도만 더 만들어보자고 말이죠.
그리고 고소인에게는 아래와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피고인은 무조건 실형이다. 그렇게 되면 2억 원은 커녕 1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현재 피고인이 줄 수 있는 금액은 3천만 원이 최대이고, 천만 원 정도는 어떻게든 더 마련해 보겠다.
나머지는 매달 200만 원씩 총금액 2억 원에 이를 때까지 갚아나가겠다."
결국 주장을 굽히지 않던 고소인도 저희의 제안에 동의하였고 합의서가 작성되었습니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상황보다는 일부라도 변제를 받고 매달 변제받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양형자료를 위해 선처탄원서 작성도 요청드렸습니다.
합의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은 여전히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6. 업무상횡령죄 양형자료
합의가 이루어졌다고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공소제기된 금액이 2억 원이라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의 위험이 있었는데, 본 사건은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사건이었으니까요.
선택지가 벌금형밖에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우선 의뢰인에게는 가족들의 탄원서를 최대한 받아올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실형이 선고되면 남겨질 아이들, 생활비 없이 살아가야 할 아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모로부터 탄원서를 작성받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의 상사에게도 탄원서를 받았는데,
직장 상사와 고소인이 서로 아는 사이였기도 했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처음부터 도움을 주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가족과 직장 동료로부터 탄원서를 받은 이유는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와 가족적 유대가 공고하다는 점을 판사님께 보여주어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양형 사유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피고인이 재범을 범할 사람인지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밖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인 본인의 반성문도 매주 1부씩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횡령에 이르게 된 경위가 우발적이었다는 점,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경위, 공소제기된 금액 중 일부는 횡령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하나뿐이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했습니다.
7. 결과는 벌금형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약 1개월 후 피고인에 대한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벌금형의 액수를 볼 때 판사님도 고심을 많이 한 것 같더군요.
고소인이 처벌을 불원하고 피고인이 재판을 성실히 수행한 상황에서 굳이 피고인을 구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되면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매달 변제받을 수 있는 돈도 사라지게 되니 오히려 피해자를 위해서는 구속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8. 집행유예 결격 기간이라면
선고 당일 피고인과 함께 있었는데 울먹이시더군요.
징역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에서 구속되는 상황이었기에 많이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피고인의 구속 없이 잘 끝났습니다.
아마 의뢰인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했으면 실형을 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 상담을 진행할 때에는 집행유예 결격 사건인지도 모르고 계셨으니까요.
법무법인 모두를 만나 사건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에 맞게 최선을 다해 노력했기에 결과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방향을 잘 설정하는 것이 변호인의 능력이기도 하죠.
누범, 집행유예 결격 사건, 업무상 횡령죄 등 형사사건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