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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불법체류, 재기신청으로 해결

관리자 2026-02-04 조회수 17






기소중지로 인한 미국 불법체류자, 추방 전 재기신청으로 해결





최근 미국 이민 당국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급습하여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수백 명을 체포한 사건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불법체류자 중 한국에서 기소중지 처분까지 내려진 분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기소중지 사건으로 인해 수배 대상 피의자가 되고, 미국에서는 불법체류자 신분이라는 이중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1. 기소중지자, 왜 불법체류자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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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불법체류자가 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권법」 제12조는 기소중지자의 여권 발급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자는 원칙적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유효한 여권이 없는 상태에서 미국에 머무르게 되고, 결국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입니다.






 


2. 미국에서 추방, 한국 입국 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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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불법체류자는 사면초가에 놓입니다.


한국에 입국하면 곧바로 체포가능성이 있고, 미국 내에서는 이민단속에 따른 추방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죠.






 


3. 해결책은 재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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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도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재기신청입니다.






원칙적으로 기소중지 사건은 피의자가 직접 입국해 조사를 받아야 하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에 돌아오면 미국 재입국이 최대 10년간 금지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입국하지 않고도 사건을 다시 개시할 수 있는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입니다.


재기신청으로 사건이 재개되면 무혐의 · 기소유예 등 종결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 영주권 취득과 같은 미국 내 신분 정리도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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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자는 여권 발급 거부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입국 시 체포, 미국 내에서는 추방 위험이라는 이중 부담을 안게 됩니다.


재기신청 절차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여권을 회복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기소중지 상태에서 불법체류 중이신 분들은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재기신청을 통해 사건 해결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것이 한국과 미국 양쪽에서의 불안을 동시에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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