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보호사건, 보호처분 뜻과 전과기록 여부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범이고 횟수가 적은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 경우 전과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같은 법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원 송치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재판을 받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형사재판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오늘은 성매매 사건에서 가정법원 송치와 보호 처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매매 보호사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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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조사를 마친 후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는 다음과 같은 처분 중 하나를 결정합니다.
⦁ 가정법원 송치: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
⦁ 기소유예: 초범, 반성, 성매매 횟수가 적은 경우
⦁ 약식기소: 재범, 성매매 횟수가 많은 경우

2. 성매매 보호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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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에서 초범이거나 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신 교육이나 사회봉사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보다는 재발 방지와 교정에 초점을 맞춘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3장 보호사건
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3장 보호사건
제14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담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3. 성매매처벌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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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송치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보내면 소년부 판사가 심리하여 보호처분을 내립니다.
예컨대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 이상일 때만 남기 때문에 기소유예는 전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약식기소
재판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므로 전과기록이 남습니다.

4. 최근 성매매 단속, 처벌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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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초범이면 기소유예, 재범이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가정법원 송치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소유예가 더 편리한데, 가정법원 송치 시에는 별도로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두 경우 모두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경미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성매매 단속 통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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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법원 송치
- 경찰송치 1회
- 검찰송치 1회
- 가정법원 소환장 1회
▶ 총 3회
※ 이후 심리기일 당일 법원에서 직접 처분결과통지서 교부


| 기소유예
- 경찰 → 검찰 송치 시 1회
- 검찰 처분 시 1회
▶ 총 2회

| 약식기소
- 경찰 송치 시 1회
- 검찰 약식기소 시 1회
- 법원 결정문 1회
- 벌과금 납부통지 수차례
▶ 총 4회 이상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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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사건으로 입건되는 분들은 대부분 초범입니다.
형사절차 경험이 없다 보니 성매매 경찰조사, 성매매 형사입건 연락을 받으면 큰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 성매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 성매매 단속 통지서가 집으로 오면 가족에게 들킬까봐 걱정입니다.
⦁ 성매매 전과가 남나요? 성매매 전과기록이 있으면 취업 시 불리할까요?
이런 식으로 인터넷 검색에 매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건 유형과 상황에 따라 기소유예, 약식기소, 가정법원 송치로 나뉘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따라서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성매매 사건을 다수 경험한 성매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무법인 모두는 성매매 사건과 관련해 무료 온라인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니,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