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소권회복 청구 의미, 요건, 절차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 중에 한국에서 제 앞으로 형사재판이 진행되었고 실형 1년이 선고된 사건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사재판이 진행되었던 것도, 실형이 확정된 것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입국하면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는데, 이 사건을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 상소권회복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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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형사재판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는 그 이후에는 형의 집행만이 남게 됩니다.
즉, 더 이상 그 결과를 다툴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컨대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교도소에서 해당 기간을 복역하는 절차만 남을 뿐 동일 사건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아 다른 결론을 이끌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이러한 결론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일정한 요건 하에 이미 소멸된 상소권을 회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상소권회복청구' 입니다.
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그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상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고,
그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뒤 상소기간까지 도과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고인이 상소를 하지 못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정이 있으므로, 상소권회복을 통해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2. 해외 체류 중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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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해외 체류 의뢰인의 사례 역시 동일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채 판결이 확정된 경우라면,
상소권회복을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모를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장기간 조사와 검찰의 기소 여부 판단을 거치는 현행 형사절차의 특성상, 피의자가 그 진행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 출장이나 장기 체류, 이민 등으로 인해 국내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 진행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는 판결이 확정된 이후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형이 집행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곤욕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지요.

3. 상소권회복 청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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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청구는 아래와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 상소제기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상소권이 소멸됨
⦁ 상소권이 소멸됨에 본인의 책임이 없음
예를 들어,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법원이 피고인의 소환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대법원 1984. 9. 28. 선고 83모55 결정)
피고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아 법원의 출석통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고 변호인과의 연락도 두절되어 공소제기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8. 3. 18. 선고 8초327결정)
등이 그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고인이 외국에 거주하여, 기소된 사실자체를 몰랐던 경우에도 이에 해당됩니다.
반면 법정 소란으로 판결 주문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던 경우
(대법원 1987. 4. 8. 선고 87모19 결정)
불구속 피고인이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속됨으로써 종전 주소에 송달한 법원의 변론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대법원 1963. 11. 28. 선고 63로10판결)
등, 본인의 책임이 존재한다면 상소권회복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4. 상소권회복 청구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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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결 선고
②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제기기간 도과 (ex. 위법한 공시송달, 판결 선고 사실 부지 등)
③ 책임질 수 없는 사유 해소 (ex.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날, 형 집행으로 수용된 날 등)
④ 상소권회복 청구 (※ 상소권회복 청구서 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소명, 상소장 → 원심법원에 제출)
⑤ 원심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임의)
⑥ 인용 혹은 기각 결정
⑦ 인용 시 상소심 절차 진행 / 기각 시 즉시 항고 가능
상소권 회복청구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원심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7일 이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를 해야 합니다.
상소권회복 청구를 받은 법원은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후에는 피고인의 심문절차를 거쳐(생략하기도 합니다),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5. 주의해야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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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권회복 청구가 인용되면 법원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348조는 형의 집행정지 결정을 하더라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많고 실무적으로도 구속 재판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는 피고인의 대부분은 법원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은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또다시 연락두절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일단 구속한 채로 재판을 받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구속영장을 발부하더라도, 그 요건이 구비된 때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저희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은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불구속 재판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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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까지 진행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채 형사사건의 수형자가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법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기회도 갖지 못한 채 판결이 확정되고,
남은 것은 형의 집행을 기다리는 상황뿐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상소권회복 청구입니다.
이미 지나버린 상소기간을 회복하며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일종의 '재도전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피고인이 되었거나, 최소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기회조차 얻지 못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만약 본인도 모르는 사이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상소권회복 청구가 가능한지 반드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하신 경우 관련 절차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