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커뮤니티

칼럼

무죄판결 공시제도

관리자 2026-07-09 조회수 21






무죄판결 공시제도란?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 신문에 공시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면 사건이 끝난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죄판결 공시제도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적용되는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무상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형사재판에서 재판장의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의 이 한마디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해 온 변호사에게도 오랜 시간의 노력을 보상받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특히 수산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변론을 진행한 경우라면, 1년 이상 한 사건에 매달려 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무죄판결 공시제도

──────────────────────────────────────────────────────────────────────────


「형법 제5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즉,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결과나 요지를 신문 등에 공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바로 무죄판결 공시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고 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3.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문제점

──────────────────────────────────────────────────────────────────────────


문제점1

무죄판결 공시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무죄선고 직후 공시여부를 묻는 점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은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법정에 서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죄를 선고받자마자 공시 여부를 결정하라고 하면, 공시제도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즉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당수 피고인들은 판사에게 "공시제도가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하기도 하고, 판사가 이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피고인에게 하루나 이틀 정도만이라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준다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즉, 무죄판결을 선고한 뒤 공시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며칠간 숙고할 시간을 부여한 후 결정으로 공시 여부를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선고와 동시에 무죄판결 공시를 주문에 기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판결서 원본에 의한 판결선고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8조와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주문에 기재하게 한 판결공시 지침 제2조와도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관련 규정과 제도 자체를 함께 정비해야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문제점2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과연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는 제도일까?


피고인의 입장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것은 매우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피고인이 자신이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싶어 할까요?

비록 결과가 무죄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의 피고인은 "아니오"라고 답할 가능성이 높스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중에는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외부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강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무죄를 받았더라도, 자신이 장애인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매우 수치스럽게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는 성범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기사건과 같은 재산범죄 역시 마찬가지 일 수 있습니다.


결국 상당수의 피고인은 공시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구나 무죄 선고 직후 바로 공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공시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오히려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명예회복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치며

──────────────────────────────────────────────────────────────────────────


사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약칭: 형사보상법)에 따라 보다 큰 범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형사보상금을 지급받거나, 소송비용을 보상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법 제3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은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3년 이내에

확정된 무죄재판사건의 재판서를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해당 사건을 기소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에 청구할 수 있다."


이 역시 무죄판결 공시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 자체가 나쁜 제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현재는 무죄판결 공시 여부를 판결 선고와 동시에 결정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는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즉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관련 규정이 보완되어 피고인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