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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

관리자 2026-07-15 조회수 16






형사조정절차란?

진행절차부터 기소중지·각하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대부분 경찰 수사부터 시작해 검찰, 법원의 절차를 거쳐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시겠습니까?"라는 전화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궁금해하십니다.


⦁  형사조정절차가 무엇인지

⦁  동의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  기소중지 처분은 왜 내려지는지

⦁  합의가 되면 사건은 어떻게 끝나는지


오늘은 형사조정절차, 기소중지, 각하 처분까지 피의자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각각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형사조정절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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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는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나 명예훼손, 의료사건처럼 민사적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에서

고소인(피해자)과 피고소인(피의자)이 원만하게 합의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입니다.


조정절차는 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진행되므로 경찰 단계가 아니라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된 이후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은 국가가 피의자를 처벌하는 절차인 반면, 형사조정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까지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2. 형사조정절차는 어떻게 시작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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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한 뒤 형사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조정절차에 동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검찰 예규인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10조에 따르면

검사는 고소사건을 배당받은 뒤 사안의 경중과 혐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형사조정 회부 여부를 결정하며, 회부는 배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 송치 문자를 받은 뒤 일정 기간 내에 형사조정 여부를 묻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만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형사조정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3. 형사조정절차의 실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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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입장


형사조정은 형사소송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양형에 반영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재판까지 가지 않고 약식명령이나 기소유예 수준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합의 과정 역시 형사조정위원이 조율하므로 합의서 작성이나 절차상의 문제를 별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검사의 입장에서도 형사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처벌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하게 되므로,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니라면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피해자의 입장


피의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실제 피해를 회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배상명령제도가 존재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형사사건은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는 오랜 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채 판결만 기다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형사조정절차는 피해자가 보다 빠르게 피해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조정위원이 합의를 조율하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 대한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4. 형사조정절차와 기소중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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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되면 검사는 기소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이를 보고 많은 분들이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데, 형사조정 과정에서의 기소중지는 일반적인 기소중지와 의미가 다릅니다.


보통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에 회부된 사건에서는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수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기 때문에 내려지는 기소중지입니다.


즉, 형사조정을 위한 절차일 뿐 사건이 잘못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5. 형사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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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제22조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가운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불기소처분의 하나로,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에서는 형사조정이 성립했다고 해서 모두 각하처분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라면 약식명령에 따른 벌금으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끝까지 무죄를 다투려는 사건이라면 형사조정과 별도로 혐의없음에 대한 주장 역시 함께해야 합니다.

검사가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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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절차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의자합의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피해자는 보다 현실적인 피해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 자체를 형사조정위원이 결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정한 합의 수준은 당사자들이 협의해야 하며, 조정위원은 그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형사조정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이후 사건 종결까지 함께 대응할 수 있고, 조정이 결렬되더라도 이어지는 형사절차에 맞추어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로부터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할 것인지 묻는 연락을 받았다면,

자신의 사건에 맞는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절차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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