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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와 출국정지의 차이점, 이의신청

관리자 2026-07-16 조회수 15






출국금지와 출국정지

차이점, 해제, 이의신청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기소중지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면 출국금지, 출국정지와 관련된 상담도 꾸준히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경우에는

해외 체류나 출국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보면 아래와 같은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  기소중지인데 해외로 나갈 수 있나요?

⦁  출국금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  출국금지를 해제할 방법은 없나요?

⦁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오늘은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의 차이, 출국금지 해제, 출국금지 이의신청까지 실제 실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국금지란? (출입국관리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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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②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사람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 또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

④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지방세를 체납한 사람

⑤ 양육비 채무자로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람

⑥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한 범죄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로 수사가 어려운 사람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피의자라고 해서 모두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중지 사건에서는 일반 사건보다 출국금지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 출국금지와 출국정지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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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출국금지와 출국정지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시지만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  출국금지는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

⦁  출국정지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제도


이처럼 구분되는 이유는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에게 출국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거주이전의 자유나 출국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에게는 출국정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출국이 제한되는 사유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  형사사건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법률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단순히 형사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출국금지 해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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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는 사유가 없어졌거나 더 이상 출국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제되어야 합니다.

출국금지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결정하지만, 실제로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기관이 해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기소중지 상태였던 피의자가 입국하여 조사를 받고 사건이 종결되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출국금지를 요청했던 검찰청이나 수사기관이 법무부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하게 됩니다.






 


4. 출국금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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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출국금지 자체보다 출국금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은 출국금지 요건을 '필요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적용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실제로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도 출국금지가 내려지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출입국관리법은 출국금지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출국금지 처분이나 기간 연장을 통지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  출국금지를 해제하거나

⦁  출국금지 연장을 철회하게 됩니다.


반대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기소중지 사건에서도 이러한 절차를 통해 출국금지가 해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입국 당시부터 재기신청을 통해 자수 형식으로 귀국하였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었음에도

단순히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진행하였고 결국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5. 기소중지 사건에서 출국금지가 문제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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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출국금지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거나 영주권, 비자, 해외 취업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다만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출국금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도주 우려,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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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히 기소중지 사건을 많이 다루다 보니 출국금지, 출국정지, 출국금지 해제, 출국금지 이의신청과 관련된 문제를 꾸준히 검토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내부 규정을 통해 출국금지 요청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출국금지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출국금지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사건의 진행 경위와 출국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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