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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관리자 2026-07-23 조회수 22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입니다.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대응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2021년 형사소송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면서 형사소송절차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경찰에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고,

이에 따라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즉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고소인은 해당 경찰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여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의신청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이 무엇인지, 이의신청서가 갖는 의미, 그리고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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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는 크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① 경찰의 수사

② 검찰의 기소

③ 법원의 재판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하여 검찰로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하고, 보내지 않는 것을 불송치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불송치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은 반드시 검찰로 송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송치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불송치는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이 내려지면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종결되고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고소인은 경찰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송치결정 이의신청은 해당 경찰서에 하며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고소인의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관할 검찰청은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되고, 필요하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때 제출되는 서류가 바로 이의신청서입니다.






 


2. 피의자 입장에서 이의신청서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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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 되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부터 해야 한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고소내용을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서 매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고소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하여 미리 검토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이의신청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찰에서는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물론 이의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반드시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피의자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여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의신청서는 고소장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고소인이 어떠한 이유로 불송치결정에 불복했는지를 알아야 추가 조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의신청서도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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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인들은 고소장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들 가운데에서도 이를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소장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5년 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글을 작성한 이후 수많은 업체들이 이를 그대로 인용하거나 재배포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글이 널리 알려지면 이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서 역시 정보공개청구 대상입니다.

그 근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와 정보공개법입니다.

수사준칙 제69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도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법은 열람·복사가 가능한 경우 인터넷 등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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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동일합니다.

아래 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999law/222653802233




정보공개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https://www.open.go.kr/  정보공개청구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후 청구/소통 메뉴 선택

⦁ 제목, 청구내용, 공개방법 등을 작성하여 신청




간혹 청구내용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예시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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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고소장과 달리 이의신청서에는 별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혐의를 다시 상세하게 적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미 불송치결정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단순히 기존 고소장을 반복하는 이의신청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새로운 주장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의신청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는 것은 피의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향후 검찰의 재검토나 보완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를 미리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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