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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

관리자 2026-07-30 조회수 26






빌려준 돈 어떻게 받을까?

채권추심을 위한 여러 방법(지급명령, 민사소송, 형사고소)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과 관련된 일들은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그중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는 문제, 즉 대여금, 채권추심, 채무불이행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법률문제 중 하나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빌리고,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변제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좋은 말로 부탁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애원도 해보지만 끝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검색하는 것이 바로
"빌려준 돈 받는 방법",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권추심 방법", "대여금 소송",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 와 같은 내용입니다.


오늘은 흔히 말하는 '떼인 돈 받는 방법' 가운데 실제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법적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절차마다 세부 내용은 매우 방대하므로 이해하기 쉽도록 핵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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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지급명령은 대여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금전채권을 비교적 신속하게 회수하기 위한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의 한 종류라고 이해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지급명령이 내려지면 그 결정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채권자는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채권추심업체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본적인 채권회수 방법입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결정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지 않으므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장점]

① 법원이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별도의 변론기일도 열리지 않아 시간이 매우 절약됩니다.

② 신청절차이므로 인지대와 송달료 등 소송비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③ 제출서류가 많지 않고 신청서 작성도 비교적 간단하여 개인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점]

① 채무자에게 송달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거나 송달이 되지 않으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시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③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강제집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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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민사소송의 범위는 매우 넓지만, 이번 글에서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등 채무불이행과 관련된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입니다.


채권자는 변제를 요구하고, 끝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일반적으로 대여금 소송, 민사소송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장점]

① 쟁점이 복잡하거나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는 사건도 충분히 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문서제출명령이나 증인신문 등 증거조사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점]

① 여러 차례 변론기일이 열리고 소가가 높을수록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② 소장, 준비서면, 증거정리 등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④ 승소하더라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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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앞서 소개한 지급명령과 민사소송이 민사절차라면, 이번에는 사기죄 고소 등 형사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것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린 경우

둘째, 특정용도로 사용하겠다고 돈을 빌린 뒤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갚지 않은 경우


전자를 흔히 대여금 사기, 후자를 투자금 사기라고 부릅니다.




[장점]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합의하면서 변제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민사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으며, 정식 재판까지 진행될 경우 변제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단점]

가장 큰 문제는 사기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과 사기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기망행위와 범의 등 범죄의 구성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건은 불송치 또는 불기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형사고소는 매우 신중해야 하며, 고소를 했다면 사건이 실제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개인 간 금전거래 사건은 민사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어 고소인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999law/222409728587


고소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장 작성, 의견서 제출, 수사 대응 등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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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소개한 방법들은 실제 채권추심 과정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고,

민사소송은 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의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이며,

형사고소는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 형사절차를 통해 변제를 유도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각 방법에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건에 어떤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전혀 없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민사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선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데 무리하게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 역시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빌려준 돈 받는 방법, 채권추심, 대여금 소송, 지급명령신청, 사기죄 고소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리가 부러진 환자에게 감기약을 처방할 수 없고, 감기에 걸린 환자에게 수술을 권할 수 없는 것처럼,

채권추심 역시 사건의 특성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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