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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제도란? 형사보상청구 금액 계산 방법까지

관리자 2026-08-19 조회수 13






억울하게 구금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형사보상청구제도'를 활용해보세요.





형사사건에서 억울하게 구속·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국가를 상대로 일정한 금액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를 형사보상청구제도라고 합니다.


국가는 형벌이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하여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를 형법의 보호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반면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어느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미리 법률로 정하여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이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라고 하죠.


그런데 수사와 재판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간혹 국가의 형벌권이 잘못 발동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압적인 피의자 조사에서 의사에 반하는 자백을 하게 되거나, 실제 범인이 따로 존재함에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지목되어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심지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형을 복역하다가 항소심에서 재심, 상소권회복 절차 등을 통해 뒤늦게 무죄가 밝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절차에서 억울하게 신체의 자유를 제한받은 사람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형사보상제도입니다.






 


1. 형사보상청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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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이란 형사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일정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구금기간에 대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죄판결을 받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보수 등은 별도의 형사비용보상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엄밀하게 보면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한 형사보상과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비용 보상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단순히 사건이 끝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형사보상청구와 비용보상청구가 가능한지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형사보상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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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무죄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형사보상청구 요건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따른 상소절차를 통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무죄였는지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무죄재판이 확정되었는지입니다.


또한 반드시 주문이 무죄여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면소나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면 일정한 경우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미결구금이란 쉽게 말해 형이 확정되기 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구속되어 있었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경찰·검찰 수사단계에서 구속 → 구속 상태로 기소 → 재판 중 계속 구금 → 최종 무죄 확정 과 같은 경우 그 구금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징역이나 금고형을 집행받은 뒤 재심이나 상소절차를 통하여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형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무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보상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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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형사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책임능력 문제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행위 자체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형사보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수사나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허위의 유죄증거를 만들어

스스로 구금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보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죄의 이유와 구금에 이르게 된 경위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4. 형사보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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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형사보상금액입니다.




가. 구금에 대한 보상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은 기본적으로 구금일수 x 1일당 보상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1일당 보상액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일정한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현행 법령은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금의 1일 상한을 해당 연도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일급은 82,560원이므로, 1일 보상금의 법정 상한은 412,800원입니다.

따라서 구금기간이 100일이라면 단순 상한 계산으로는 약 4,128만 원이 됩니다.


다만 실제 형사보상금이 무조건 상한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구금기간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구금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

⦁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

⦁  정신적 고통, 신체적 피해

⦁  수사기관의 고의·과실 여부

⦁  무죄판결에 이르게 된 사정 등


따라서 형삽보상은 단순히 '구금 하루당 얼마'라고 일률적으로 계산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나. 그 밖의 형 집행에 대한 보상


① 사형

사형이 집행된 뒤 재심 등을 통해 무죄가 밝혀진 경우에는 집행 전 구금에 대한 보상 외에도 법률에 정해진 범위에서 추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이 증명되는 경우 그 손실 역시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② 벌금·과료 및 노역장 유치

벌금이나 과료를 납부한 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금액과 함께 법정 이율에 따른 금액을 추가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되었던 경우에는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몰수·추징

몰수가 집행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물건을 반환하고, 반환이 불가능하다면 보상결정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심이나 상소권회복 등으로 기존 유죄판결이 뒤집힌 사건에서는 구금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벌금, 노역장 유치, 몰수, 추징 등 실제 집행된 형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5. 1편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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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구속되어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재판을 받았는데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국가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동안의 구금과 형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무조건 형사보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보상금 역시 구금일수만으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의 이유, 구금기간, 구금으로 인한 경제적·정신적 손실과 수사과정의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실제로 형사보상청구를 어느 법원에 해야 하는지, 형사보상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변호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구속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나 불송치된 피의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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