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보상청구는 어떻게 해야할까?
청구방법, 기간, 변호사비용, 피의자보상 총정리
앞선 글에서는 억울하게 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형사보상청구제도의 기본적인 요건과 보상금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형사보상을 청구할 때 가장 중요한 형사보상청구 방법, 관할법원, 청구기간, 변호사비용 보상, 피의자보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법무법인 모두 형사보상청구 성공사례



1. 형사보상청구는 어느 법원에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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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는 원칙적으로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최종적으로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형사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2. 누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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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형사보상청구권자는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본인입니다.
다만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인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보상제도는 단순한 위자료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형사보상청구 기간은 언제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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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청구기간이 짧았지만 현재는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청구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뒤 오랜 기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심이나 상소권회복을 통해 수년 또는 수십년 유죄판결이 뒤집힌 사건이라면 무죄 확정일과 이를 실제로 알게 된 시점을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형사보상청구 금액은 얼마로 청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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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금액 역시 신중하게 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구금기간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손실, 정신적 고통, 신체적 피해, 수사기관의 고의·과실 여부, 무죄판결의 이유 등을 종합하여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구금일수만 계산하여 청구하기보다는
구금으로 인해 직장을 잃었는지, 사업상 손실이 발생했는지, 가족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무죄판결을 받으면 변호사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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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범위에서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과는 별도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비용보상제도입니다.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출한 일정한 비용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사용한 여비, 일당, 숙박료와 변호인 보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변호사에게 지급한 선임료가 모두 그대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인 보수에 대한 비용보상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따라서 구속재판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① 구금 등에 대한 형사보상청구
②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비용보상청구
두 가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피의자도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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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재판에 넘겨지기 전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피의자 역시 수사과정에서 구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수사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거나 경찰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피의자보상이라고 합니다.
즉, 구속수사 → 불기소처분 또는 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피의자가 구금에 대한 손해를 그대로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모든 불기소처분과 불송치 결정이 피의자보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와 같이 법률에서 정한 일정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처분의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7. 피의자보상은 어디에 청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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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보상은 무죄판결에 따른 일반적인 형사보상청구와 절차가 다릅니다.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할 지방검찰청에 설치된 피의자 보상심의회에 청구하게 됩니다.
실무상 무죄판결 이후의 형사보상청구에 비하면 자주 문제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구속수사를 받은 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피의자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8. 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는 같은 제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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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와 국가배상청구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제도는 서로 다릅니다.
형사보상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면 국가배상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과 고의 또는 과실 등 별도의 요건이 문제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삼청교육대나 중대한 국가폭력 사건에 의한 희생 등의 경우 고려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강압적 수사 등으로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배상청구부터 검토하기보다는,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비용보상청구가 가능한지 → 별도로 국가배상청구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순서대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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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범죄혐의를 받아 구속되고 오랜 기간 재판까지 받은 사람에게 무죄판결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결과일 것입니다.
하지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이미 구금되어 있었던 시간이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가족과 떨어져 지낸 시간,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인 손실, 범죄자로 취급받으며 겪었던 정신적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바로 형사보상청구제도입니다.
또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구금에 대한 형사보상뿐만 아니라 변호사비용 등에 대한 비용보상청구가 가능한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재판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구속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처분이나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피의자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청구기간입니다.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속재판 후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경우, 상소권회복을 통해 기존 유죄판결이 파기되고 무죄가 확정된 경우, 구속수사를 받은 뒤 불기소나 불송치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기보다는 법률전문 법무법인 모두와 형사보상청구와 비용보상 가능여부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게 구금되었던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법은 그 손실에 대하여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