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무죄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위헌성과 명확성 원칙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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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높다고 하여 모든 불법촬영 사건에서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처벌수위는 상당히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초범인지 재범인지
⦁ 촬영 횟수는 몇 회인지
⦁ 피해자가 몇 명인지
⦁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 계획적으로 촬영한 것인지
⦁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유포하였는지
⦁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 등
모두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초범이면 벌금이다.", "몰카 사건이면 무조건 실형이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반복적으로 불법촬영을 한 경우, 노출 정도가 큰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촬영 경위나 촬영물의 내용 자체가 애매한 경우에는 애초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자체가 충족되는지부터 다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2. 어떤 촬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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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행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다음 부분입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일반적으로 성기나 엉덩이, 가슴 등 성적 의미가 비교적 명확한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건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허벅지, 다리, 뒷모습, 발 등과 같이 그 자체만으로 성적인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위를 촬영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는 단순히 "어느 신체 부위를 찍었는가?"만으로 유죄와 무죄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
⦁ 촬영자의 의도
⦁ 촬영 경위
⦁ 촬영 장소
⦁ 촬영 각도와 거리
⦁ 원본 이미지
⦁ 특정 신체 부위가 부각되었는지 여부 등
위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도 청바지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건에서 이러한 판단기준이 다시 문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단순히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사람의 입장과 촬영 방법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죄 여부를 판단할 때는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 자체를 직접 확인하고 촬영 경위 전체를 분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 촬영물의 배포·유포
불법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는 촬영행위와 별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제1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촬영 당시에는 상대방이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이후 그 사진이나 동영상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인 사이에서 합의하여 촬영한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헤어진 이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인터넷에 게시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촬영자와 유포자가 동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전달받은 뒤 이를 다시 인터넷 등에 유포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불법촬영물의 소지·저장·시청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단순히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제14조 제4항의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제14조 제4항에서 말하는 소지 등의 대상은 법에서 정한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등에 해당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물 소지죄 역시 해당 영상이 어떠한 경위로 만들어졌고 어떠한 방식으로 취득된 것인지에 따라 구체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명확한 법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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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란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인 동시에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온 부분입니다.
|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죄형법정주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범죄와 형벌은 미리 법률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민에게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하면 범죄가 되는지를 법률을 통해 사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죄형법정주의에는 성문법률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과 함께 명확성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명확성의 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무엇을 하면 처벌받는지 국민이 법률을 보고 명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특히 형벌은 국민의 자유를 직접 제한하는 강력한 국가작용이므로 형사법규에는 다른 법률보다 높은 수준의 명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 라는 표현은 과연 충분히 명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4. 사람의 '발'을 촬영하면 불법촬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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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생각해보겠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발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까요?
일반적으로 발은 가슴이나 성기와 같이 성적 상징성이 명백한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촬영자가 발에 강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고, 특정인의 발만 반복적으로 확대하여 몰래 촬영하였다면 어떨까요?
반대로 관광지에서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다리가 사진에 포함되었다면 어떨까요?
같은 신체라도 촬영자의 의도, 촬영 각도, 확대 여부, 촬영 거리, 반복성, 촬영 당시 상황에 따라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명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실제 대법원이 특정 신체 부위를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만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판단이 쉽지 않은 범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5. 헌법재판소의 판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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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헌법재판소 2016헌바153 결정입니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결국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호기심이나 불쾌감을 넘어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 등을 고려할 수 있고,
촬영된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경위, 장소, 거리, 방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개념은 사회와 시대에 따른 문화와 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률에서 모든 경우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고,
일정 부분 법관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라는 표현이 다소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이 그 의미를 전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한 것은 아니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6. 그러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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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당시에도 모든 재판관이 같은 의견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반대의견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어디까지가 단순한 성적 호기심이고 어디부터 처벌할 수 있는 성적 욕망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어떠한 신체 부위까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포함되는지도 법률 문언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성의 가슴과 남성의 가슴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 엉덩이나 가슴을 촬영했더라도 예술·보도·일상사진과 성적 촬영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같은 사람의 같은 신체를 촬영하더라도 구도, 각도, 거리, 초점, 확대 여부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한다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촬영 당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고,
법관이나 수사기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핵심입니다.

7. 카메라촬영죄 사건에서 유죄·무죄가 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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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애매한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성기나 가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이라면 판단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문제는 일상적인 옷차림을 한 사람의 전신이나 뒷모습, 다리, 발 등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단순히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옷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 촬영 각도와 거리
⦁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강조했는지
⦁ 촬영자가 피해자를 따라가며 반복하여 촬영했는지
⦁ 촬영장소는 어디였는지
⦁ 촬영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과 노출 정도가 어떠했는지
실제 법원은 위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그래서 카메라 촬영죄 사건에서는 사진이나 동영상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수사기관이 정한 죄명이나 피해자의 주장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촬영물을 하나씩 확인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최근까지 이러한 구체적·개별적 판단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