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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관리자 2026-09-03 조회수 44

 


 

 

 

경찰조사 내용 확인하는 방법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내가 경찰서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 확인하는 방법, 즉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단순히 경찰조사 내용을 기록해 놓은 서류가 아닙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내가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대응 방향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분이라면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1. 피의자 신문조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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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는 흔히 '피신조서'라고도 합니다.

용어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피의자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담당 수사관은 사건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피의자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이를 피의자 신문 또는 피의자 조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답변 내용을 기록한 서류가 바로 피의자 신문조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경찰조사에서 어떤 질문을 받았고,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피의자 신문조서가 중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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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변호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변호인 없이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생각보다 커지거나 경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하여 기존 경찰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수사관의 수사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담당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을 살펴보면 수사관이 현재 사건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을 확인한 뒤 그와 관련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도 있고,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의 송치 여부가 불투명한 사건이라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함으로써 사건의 방향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피의자는 상당히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된 상태가 아닌 임의수사라고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수사관과 마주 앉아 조사를 받는 상황 자체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변호인 없이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피의자 조사가 끝난 뒤 작성된 조서를 피의자에게 확인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막상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변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경찰조사 당시 자신의 진술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이후 추가 조사에서도 기존 진술과 사건의 내용을 토대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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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실체적 진실과 다른 증거를 만들어 제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사건을 설명하되, 유무죄나 양형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진술이나 증거가 부족하다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사기사건에서 수사관이 피의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빚이 많았나요?" 라고 질문했고

피의자가 "네. 당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답변만 놓고 보면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한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었다던가 앞으로 경제적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처럼 피의자 신문조서의 질문과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추가로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판단하여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만 살펴보더라도 현재 경찰 수사가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이미 받은 이후 변호사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면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확보한 후 방문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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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제가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에 대해 글을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기소 전에 고소장을 볼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고,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기소 전 고소장 열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분들도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도 고소장과 마찬가지로 기소 전이라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한 뒤 자신이 조사를 받은 경찰서를 청구기관으로 지정하고,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됩니다.


기존에 제가 작성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방법과 기본적인 절차는 동일하기 때문에 아래 글을 참고하셔도 됩니다.

고소장을 피의자 신문조서로 바꾸어 청구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왜 고소당했는지는 알고 경찰조사 가셔야죠!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방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5. 경찰조사 이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꼭 확인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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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피의자 조사는 형사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에 어떤 내용으로 진술했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고, 추가 조사나 검찰 수사, 형사재판에서도 기존 진술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나머지 단추도 제대로 채울 수 있듯이, 가능하다면 첫 경찰조사부터 충분히 준비하고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변호인 없이 경찰조사를 받았다면 그 이후라도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자신이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를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진술이 있는지, 추가로 설명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제출해야 할 증거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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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글을 계속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피의자 조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지는 않더라도 상담을 받아두시는 것은 추천드립니다.

이미 경찰조사를 받은 경우라면 고소장과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확보한 뒤 상담을 받는 것이 사건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라면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수사관의 질문과 피의자의 진술 내용을 토대로 조언해줄 것입니다.






▼ 법무법인 모두 형사사건 전담센터 | 상담 및 사건 의뢰 방법

https://blog.naver.com/999law/22211038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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