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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사건조회 및 검토 | 기소유예
기소중지, 사건조회 및 검토, 기소유예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사건 종결, 20년간 가족을 보지 못한 의뢰인| 사건 요약개요기소중지된 사건으로 인해 수년 전 여권 발급 거부 이후로 입국을 하지 못하던 의뢰인께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건조회 업무를 위임해 주셨습니다.결과사건조회 및 검찰청 확인 결과 이미 2018년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것이 확인되어, 무사히 입국하실 수 있었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1. 기소중지 상태라 믿었던 의뢰인의뢰인께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신 것은 대략 1개월 전이었습니다.​카카오톡으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미국에서 기소 중지되어 있다는 전형적인 내용이었습니다.​다만, 사기나 횡령 같은 재산범죄가 아니어서, 미입국 재기 대상 사건이 아닐 가능성이 농후했습니다.​보통 이와 같은 사건은 공문서위조 또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입국상태에서 종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또한 의뢰인께서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계셨는데, 수년 전 여권을 발급받을 때 영사관에서 들은 내용뿐이었고 당시 영사관에서는 기소중지를 이유로 여권 발급을 해주지 않았다고만 말씀을 주시더군요.​의뢰인께서는 이 사건으로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고, 입국도 어려우신 상황이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2. 상담 및 검토추측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어서 사건 조회 업무를 위임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인지를 알아야 이후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만약 공문서위조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상황이라면 어느 기관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고발이 된 것인지를 알아야 했고,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것이라면 그 사건에 대해 정리 및 검토하여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했습니다.​​기소중지된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건의 존재 여부는 2~3일 정도, 그 사건의 기록 확보는 약 2주 정도 걸립니다. 이후 변호사 회의를 거쳐 해결책을 정리한 보고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3. 사건 조회사건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약 20년 전 형사입건되었던 것은 확인되는데, 현재 기소중지된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검찰청에 확인 결과, 어떠한 이유로 2018년도에 담당 검사가 사건을 재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고, 그 사건은 이미 5년 전 종결되었던 상태였습니다.​​혹시 여권을 신청하셨던 게 언제인가요? 사건은 2018년에 종결되었습니다. 만약 2018년 이전에 여권을 신청해 보셨던 것이라면 다시 한번 조회해 보세요. 여권발급될 겁니다. 더 이상 기소중지자도 아니고요.4. 불기소 이유서 발급경과와 처분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 불기소 이유서를 발급받아 보았습니다.​피의자의 소재 발견이나 재기 신청 없이 사건이 종결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자료를 살펴보니 이 사건의 주범들인 비자 브로커들이 검거되면서 비자 발급 의뢰인들도 같이 형사입건시켰는데, 가담 여부가 불분명하고, 장기미제 사건으로 사건이 계류 중이다 보니, 검찰청 내부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었습니다.​참고로 검찰청에서는 장기미제 사건에 대해 시기를 정해서 종결시키기도 합니다.5. 사건을 조회해보지 않았다면기소중지 업무를 해보면 이 사건의 의뢰인과 유사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인 등을 통해 형사입건되어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형사입건되지 않은 경우● 형사입건된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건이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 경우● 문제가 되지 않는 사건을 문제가 있다고 오인하는 경우어떻게 보면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의뢰인들이 받은 불이익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한국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고 외국에서 불법체류로 수십 년을 살았던 의뢰인, 부모님이 편찮으셨지만 입국하지 못했던 의뢰인, 여권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오랜 기간 비행기를 타지 못했던 의뢰인, ...​어떻게 보면 스스로 만든 감옥 속에서 감금되셨던 것 이지요.​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여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시고 곧 입국도 하실 예정입니다.​20년간 밟아보지 못한 고국 땅을 이제야 밟고, 편찮으신 노모를 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6. 마치며일반인들이 보면 황당하다 할 수도 있을 겁니다..​하지만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하다 보면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레 겁을 먹어 문제를 덮어두고,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지요.​지금까지 해결해 온 기소중지 사건은 80% 이상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거나 소액의 벌금 처분을 받고 끝났습니다.​심지어 본 사건처럼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기소중지 사건은 용기를 갖고 직면해야 합니다.스스로 겁을 먹고 본인이 만든 감옥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2024-03-18
해외기소중지
사기혐의 기소중지 | 무혐의
사기혐의, 기소중지, 혐의 없음                                                                                                                                                                             고소취하 약속을 어긴 채권자, 20년간 불법체류자로 힘겹게 살아온 의뢰인의 이야기| 사건 요약개요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요구하는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으나 고소 취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결과재기 신청 후 채무 변제 사실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와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하였던 유사 사건 사례들을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구본준입니다.오늘은 고소를 취하해 준다하여 요구하는 빚을 모두 갚았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기소중지되어 있었던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1. 사건 내용2000년 5월 경인천 미추홀구에서 PC방을 운영 하던 김선미(가명) 씨는 PC방에 사용할 기기를 구매하면서 KGI 캐피털(가명)과 소유권유보부 계약(24개월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PC 20대와 프린터 1대를 수령하였다.2000년 8월 무렵김선미 씨는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자살을 기도하는 등 심각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2000년 10월 경이를 보다 못한 친구 이영신(가명)은 김선미에게 미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였고, 김선미는 미국으로 이민을 하였다.미국으로 떠난 김선미가 할부금을 변제하지 않자, KGI 캐피털은 김선미를 사기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이후 KGI 캐피털의 김선미에 대한 채권은 미진신용정보(가명)로 매각되었다.2012년 9월경미진신용정보는 김선미의 아버지 김종선(가명)에게 연락하여 이자 일부를 탕감하여 주고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였고, 김종선은 이를 수락하여 미진신용정보가 요구하는 채무액을 전부 변제하였다.그러나 미진신용정보는 김선미에 대한 형사사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그 결과 김선미는 20년간 기소중지된 채 미국에서 거주하게 되었다.2. 의뢰인과의 상담2021년 10월경 의뢰인께서는“오래전 고소를 취하해 준다고 해서 돈도 모두 갚았었는데, 아직도 기소중지가 풀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소중지된 사건으로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영주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데 입국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라고 문의를 주셨었습니다.의뢰인과 말씀을 나눠보니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의뢰인, 의뢰인의 아버지, 고소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미진신용정보는 형사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중지된 사건에 대해 아무 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3. 자료 확보 및 검토고소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요청하였습니다.고소장 내용을 검토하여 보니, 의뢰인께서 말씀 주신 내용으로 기소중지 되어있던 것이 맞았고 고소인과 채권양수인 등도 의뢰인께서 말씀 주신 곳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채권 양수인인 미진신용정보가 의뢰인 김선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음을, 더 정확하게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으나 고소인이 아니어서 고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고소 취하는 채권양수인인 미진신용정보가 아니라, 피기망자이자 고소인인 KGI 캐피털이 했어야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었는데, 이를 잘 모르는 미진신용정보와 의뢰인, 의뢰인의 아버지가 고소인과 협의 없이 고소 취하를 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당연히 사건은 종결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서도 기소중지 된 상태로 사건을 묵혀놨던 것이었죠.설상가상, 오랜 세월이 흘러 고소인 회사 KGI 캐피털과, 채권 양수회사인 미진신용정보가 모두 폐업을 하여 법인이 사라진 상태라 고소인 회사 KGI 캐피털과 다시 협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결국 당시 채무가 모두 변제된 사실만으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을 종결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4. 해결 가능변호인 의견서(재기 신청서) 만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하는 사건이었는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① 김종선 씨가 미진신용정보에 변제한 영수증을 갖고 있었던 점② 미진신용정보가 김종선 씨에게 채무변제 독촉 공문을 보냈었고, 김종선 씨가 이를 가지고 있었던 점③ 합의의 효력은 없지만 모든 채무가 변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④ 따라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합의 등에 준하는 사건으로 볼 수도 있는 점⑤ 고소인 회사가 폐업하여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고, 채무가 소멸된 마당에 피의자를 처벌할 공공의 이익이 극히 적은 점5. 재기 신청서 작성 및 검찰 협조상담 시점 1개월 뒤면 미국 LA 총영사관에서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 기간이 운영되는 시기였습니다.이 시기에 맞추어 재기 신청을 하기로 의뢰인과 말씀 나누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재기 신청서에는 앞서 검토한 내용과 함께 재기가 되어야하는 이유, 그동안 우리 법인에서 해결했던 기소중지 사건들 중 김선미 씨와 유사한 사건들을 추려서 첨부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담당 검사 입장에서도 처분을 내리기가 한결 수월할 테니까요.6. 재기 및 간이조사재기 신청 후 1달이 되었을 무렵, 검사실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재기시킬 예정이다. 다만 피의자 조사는 해야 할 것 같다.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간이조사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진술서를 파일로 보내줄 테니, 피의자에게 전달해 주고 작성한 후 스캔하여 다시 보내라.”피의자가 소재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중지 사건은 재기가 매우 어려움에도 결과적으로 검사님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습니다.사건이 재기만 되면 간이 방식의 피의자 조사는 일도 아니었습니다.검사실로부터 조서를 이메일로 받아, 김선미 씨에게 전달하였고 김선미 씨의 진술을 기재한 후 다시 검사실로 전달했습니다. 이때 신원확인을 위해 김선미의 신분증도 함께 첨부했습니다.7. 결과는 혐의 없음▼ 피의사건 결정통지서2주 후 인천지검 검사실에서는 김선미 씨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20년 동안 피의자로 살아온 김선미 씨의 사건이 종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8. 마치며이 사건은 고소 취하 당시 제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진작 종결될 사건이었습니다.20년이 넘는 시간을 불법체류자로 살 필요도 없었고, 형사사건의 피의자로 미국에서 도망 다니면서 살 필요도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온갖 불이익을 겪으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허비한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의뢰인 김선미 씨는 사건이 해결되고 몇 개월 후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아마도 한국에 입국하고 싶었지만 형사사건 때문에 입국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유사한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하여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9-13
해외기소중지
사기죄, 배임죄 기소중지 | 무혐의
해외기소중지, 지명통보, 사기죄, 배임죄, 불구속 수사, 무혐의, 불송치                                                                                                                            17년 만의 사건 해결, 아버지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던 의뢰인| 사건 요약개요사업체를 운영하던 의뢰인께서 17년 전 이민을 떠난 후 은행으로부터 형사고소 당하여 기소중지 된 사건입니다.결과과거의 자료, 판례, 법리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꼼꼼한 사건 검토 후 피의자 조사를 받았고, 불송치(혐의 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오늘은 미국에서 17년을 살던 사람이,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다가 인천공항 공항경찰단으로부터 지명통보 사실 확인서를 받고 수사가 시작되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결과만 따지면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만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1. 사건의 경위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고 17년 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A 씨. 2023년 초 가족들로부터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A 씨는 부랴부랴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 입국하였으나 갑자기 공항에서 체포되었다.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나 17년 전 A 씨에게 돈을 대출해 줬던 은행(고소인)이 A가 담보로 제공한 공장의 기계를 처분한 혐의로 "배임죄"로 형사고소했고검사는 A의 행방이 불명하자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던 것이다.2. 의뢰인의 상담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모두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본인 사건에 대해 상담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초기 상담으로 도와드린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① 곧 경찰 출두를 앞두고 있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지② 변제할 능력이 없어서, 합의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③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있는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④ 아버지가 위독해서 입국했지만 생활 터전이 미국에 있어서 돌아가야 하는데 출국금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있다면 형량은 어느 정도나 나올지 3. 자료 확보사건이 워낙 오래되어 의뢰인께서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셨기 때문에, 문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확한 기억에 의존해서 사건을 진행할 수는 없었으니까요.​통상,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확보하는데 본 사건은 수사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도 살펴보기 위해 송치 의견서도 같이 확보했습니다.​특히 이 사건은 동산 양도 담보권자의 처분행위의 배임죄 성립이라는 쟁점이 있었던 사건인데, 2020년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법리가 바뀌었었기 때문에 법리 검토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전원합의체: 특별한 경우 대법관 14인 전원이 모여 재판하는 것​즉 고소인이 배임으로 고소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만약 다른 범죄로 인지했다면 어떤 범죄로 인지를 했는지를 확인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수사를 받는 것이 좋다는 것이 변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 고소장▼ 송치 의견서추가로 의뢰인에게 2004 ~ 2006년 사이의 대출 계좌와 사업자 계좌 내역을 발급받아 보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 계좌 내역법리적으로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사기죄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변제의사나 자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4. 사건 검토송치 의견서까지 확보하는 판단은 주효했습니다.고소 내용은 배임죄인데 정작 송치된 사건명은 사기죄였던 것입니다. ​2006년 당시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이 배임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던 것 같고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이후부터는 배임죄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보내준 계좌 내역을 바탕으로 사기죄의 성립 여부도 검토하였습니다.​이 모든 것을 종합한 변호인의 검토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도담보물 처분행위는 법리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② 다만 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입건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양도담보물을 처분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반드시 해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음③ 사기죄 성부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혐의 가능성이 높음④ 금원을 빌리고 1년 이상 꾸준히 원리금을 변제하였던 점, 금원을 빌릴 당시 담보를 제공하였던 점, 고소인이 금융기관이어서 피의자의 신용도를 충분히 심사한 후 금원을 대여하였던 점⑤ 위 모든 것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⑥ 또한 사건이 오래되어 피고소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음. 즉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해야 하는데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임⑦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고소인과 합의를 위해 무리할 이유도 없음⑧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아 보임. 다만 피의자 조사 전 위와 같은 내용을 취합하여 제출 할 것⑨ 출국금지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매우 낮음. 수사관이 혐의가 없다는 심증을 형성할 수 있을 정도의 변호인 의견서 필요함 5. 피의자 조사의뢰인과 관련된 최대한의 자료를 확보하였고, 그 자료들에 대한 검토도 끝났습니다. 판례나 법리 등에 대한 검토도 모두 이루어졌죠.​이제는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출두해서 조사를 받아야 하죠.​피의자 조사는 변호인 입회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설명할 수 있지만, 법리에 대해 이야기 해야할 때에는 변호인이 설명을 드려야 할 때도 있고 혹시라도 적법절차에 위배되거나 수사 절차가 불합리하게 진행되는 경우에는 컨트롤을 해야만 하니까요.​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이미 수사관이 물어볼 말들, 법리, 관련 자료, 판례와 계좌 내역까지 모두 준비해서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와 각 증거자료들을 매칭하고 확인하는 정도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배임이나 사기 뿐만아니라, 그 밖에 문제가 될만 소지가 될만한 부분도 모두 준비했었는데 의외로 그 부분은 문제 삼지 않더군요. 아마 문제 삼는다고 하더라도 입증이 어렵긴 했을 겁니다.​조사는 오후 조사로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6. 부친의 임종을 지킨 의뢰인 그리고 합법적 출국조사 후 며칠 만에 의뢰인의 부친이 돌아가셨고, 의뢰인은 다시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피의자 조사도 잘 받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단서도 없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출국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고, 다만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 연락하기로 했습니다.​의뢰인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생업이 있었고 가족들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의뢰인께서는 "그래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임종을 보고 떠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과도 재회했고요. 사건만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7. 추가자료 제출피의자 조사 및 출국 후에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수사관은 우리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달라고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NPL(부실채권)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 자료를 요청하는 등 최대한 원활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습니다.8. 5개월 만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 불송치 결정서법리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 사건임에도 처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는데요. 아무래도 고소인과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 그 이유였을 겁니다.​하지만,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건을 인정할 수는 없었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5개월 만에 결정이 내려졌지만 사실 의뢰인이 한국에서 머문 시간은 1~2주에 불과했습니다. 지명통보 사안이었고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지도 않았는데다가 구속영장도 발부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과적으로는 피의자 조사 1회로 사건은 종결되었네요.​그만큼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9. 마치며본 사건은 사전 준비 없이 입국하고 수사가 개시된 것치고는 원활히 진행된 편이었습니다.​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들이 많았던 사건이기도 했지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던 지명통보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만약 의뢰인께서 지명수배된 상태에서 입국하셨으면 이 정도로 완벽히 사건을 조회하고 검토할 수 없었을 겁니다. 체포된 상태에서는 바로 조사가 시작되니까요. 즉 본 사건은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다른 포스팅에서도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모든 기소중지 사건이 지명통보 사건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국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회와 검토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말 기각시키기 힘듭니다.​각설하고, 사건이 종결된 후 미국에 계신 의뢰인께 카카오톡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좋아하시더군요. 이제는 한국과 미국을 자유롭게 왕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또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이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6-29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 | 무혐의
기소중지, 체포영장, 지명수배, 기소중지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불송치, 무혐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 10년 만에 무혐의 종결!| 사건 요약개요의뢰인께서 10년 전 이민을 떠난 후 2건의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된 사건을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결과피해자들과 합의 후 변호인 의견서 등의 관련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상세 진행 과정*이하 내용은 비밀 보장을 위해 기관명 등을 각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1. 의뢰인의 사건 의뢰의뢰인께서 사건에 대한 의뢰를 한 것은 작년 9월 경이었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 기간에 맞춰 재기 신청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원하셨죠.​의뢰인은 10년 전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자 온 가족과 함께 외국으로 이민을 하였고, 의뢰인이 한국을 떠나자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형사고소를 했던 것이었습니다.​고소인은 2명이었는데, 각각의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한 기관이 달라 하나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하나의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각 고소 금액은 2억 5천만 원과 4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3년의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2. 사건의 검토사건 수임 후 기소중지 된 2건의 사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고소장을 열람하여 수집한 자료와 함께 검토하였죠.​검토 결과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입국 없이 재기 신청으로도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보이나 고소 금액이 높고 사건이 2건이라 변수 존재함② 고소인과 합의 필수③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고소 금액이 다액이어서 합의되더라도 부재기가능성 있음④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체포영장 발부되었을 가능성 매우 높음⑤ 법리 판단을 위한 추가 증거자료 필요함 본 사건은 피의자 입국 없이도 종결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해결해왔던 사건과 비교해 보면 해결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아니었죠.​다만 서울중앙지검 사건의 고소 금액이 높은 편이고, 그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수원지검에 기소중지되어 있었던 사건과 서울중앙지검 사건이 같은 시기에 발생하였다는 점도 마이너스 요인이었죠. 당시의 변제자력이 문제가 된다면 두 건의 사건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위와 같은 모든 점을 검토하여 의뢰인께는 "우선 재기 신청 사건으로 진행시켜보되, 부재기 가능성도 존재하니 차선책도 생각해 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3. 합의합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고소인과 피고소인 각각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과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하죠.​본 사건은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나 사실상 변제받기를 포기하고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 적정 금액이 제시되는 경우 합의가 될 확률이 높았던 사건이었죠. 다만 적정한 금액을 찾기가 쉽지는 않은데, 고소인이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를 피고소인이나 변호인의 입장에서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 본 사건의 경우 서울 중앙지검 사건은 1억 원, 수원지검사건은 2천만 원으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경우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가 되었으니 피고소인의 입장에서 선방한 셈이고, 고소인의 입장에서도 한 푼도 받지 못할 돈을 받았으니 서로 간에 나름 만족할 만한 결과였을 겁니다.​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합의는 쌍방의 의사가 합치되어야만 합니다. 서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는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죠. 적정선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합의의 노하우입니다.4. 재기 신청본 사건은 기소중지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여 재기 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록 이 사건이 지침상의 대상 사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칙에 따라 재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대상 사건이란? 1997년부터 2001년 사이 형사입건된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 재산범죄 사건.​합의서 뿐만 아니라 범의를 조각할 수 있는 자료, 당시의 변제자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법리 판단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도 확보하였습니다.​검사는 사건을 재기하기 위해서 재기요건 뿐만 아니라 법리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5. 부재기결정의외로 고소 금액이 큰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협조가 잘되었습니다. 문제는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이었죠.​제 판단으로는 재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재기결정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 송치된 기소중지 사건이라는 것이 부재기 이유였는데, 경찰에서 송치한 기소중지 사건이라도 하더라도 검찰에서 판단하여 재기를 하고 이후 경찰로 보완수사요청을 하면 될 일이고, 경찰에 재기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경찰에서 재기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납득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이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다른 재기 사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로 재기를 시켜주지 않는다면 검사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것 밖에는 답이 없고, 제도나 절차가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의 결정을 바꾸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의뢰인께는 "고소인들과 합의가 된 마당에 입국을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도 예외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려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을 겁니다. 차라리 빨리 입국해서 사건 진행시키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입국 협조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입국을 권유하였습니다.​의뢰인도 두려운 마음에 망설였지만 변호인을 믿고 입국하기로 결심하였죠.6. 입국 계획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입니다. ​즉 공항에서 체포가 될 것이고 이후에는 경찰서로 인계되어 조사가 진행되겠죠. 조사 이후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출국금지가 내려지기도 합니다.​다만 본 사건은 고소인과 합의가 되었고, 피의자 출국 후 고소장이 접수된 사건이라 피의자가 국외로 도주하였다고 볼만한 점도 없었습니다.​이러한 점들을 최대한 변호인 의견서에 작성하고, 관련 증거자료들을 취합하여 입국 일주일 전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당연히 입국 일정과 계획도 모두 알려드렸죠. 최대한 자진 입국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는 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이처럼 입국 협조를 진행하는 이유는 영장 발부 요건이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재기 신청서로 충분히 소명하였고, 입국 이후에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했으니까요.7. 입국 및 피의자 조사입국과 조사는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일 조사를 끝마치기 위해 의뢰인을 오전 중 입국하도록 했고 사건 기록도 바로 내려졌기 때문에 당일 조사를 받고 풀려났죠.​결국 본 사건이 재기되지 않았던 이유는 피의자 소재 발견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도 이쪽으로 초점을 맞추더군요. ​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던 사건이라 사건의 실체에 대한 조사가 심도 있게 이루어졌는데, 이미 재기 신청서 등을 통해 이 사건의 발생 경위부터 범죄 혐의가 존재치 않는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진 사건이라 확인만 하는 식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8. 결과는 혐의 없음조사받고 2주일도 되지 않아 수원지방검찰청 사건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서울중앙지검 사건은 한 달여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피의자의 범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9. 마치며본 사건은 부재기결정이 내려져서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입국부터 처분까지 모든 수사 절차가 무난하게 진행되었습니다.​입국전 고소인과 원만히 합의한 것도 그 이유겠지만 무엇보다 재기신청서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음을 충분히 소명하였던 것도 주효했습니다.​변호인이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에 대한 검토를 마쳐 의견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었고, 법리판단을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었을겁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니 수사도 빠르게 종결될 수 있었고요.​ 수개월 동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소중지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구본준 변호사
2023-06-15
해외기소중지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오늘은 최근 종결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포스팅 해보려 합니다. 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을 잠시 멈춰두는 검사의 처분입니다.넓은 의미에서 불기소 처분이긴 하나,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되면 다시 사건이 재기 되기 때문에 종국적인 불기소 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 피의자가 외국에 있어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기소중지처분이 많이 내려집니다.문제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소중지자는 여권법상 여권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아 비자도 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물론 범죄의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여권발급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고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보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게다가 본인이 고소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공관에서 여권발급을 하다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분들이라면 더더욱 황당할 따름입니다.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도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행위로 인하여 기소중지된 채,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겁니다. 오지도 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건을 검토하여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겠습니다.서론이 길었네요. 지금부터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의 흐름대로 기술 하려하니,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1. 필리핀에서 기소중지 된 사례2019년 1월 필리핀에 거주중인 S씨는 2019년 5월자로 여권이 만료되는 문제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기소중지자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기소중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S씨는 여러모로 수소문 해 본 끝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하여 사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위 사례는 최근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셔야하는지 막막해 하던 차에, 저를 찾아 연락주셨습니다.위 케이스는① 해외 출국 후② 고소를 당하여③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여권발급도 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예입니다.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한것도 모른 채, 수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여권만료 시기가 도래하여 여권 발급을 받다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죠.이런 경우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이유를 알고 계셨었습니다.금융기관에게 다른 채무를 숨기고 차금한 후 변제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요.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대여금사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위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2. 사건 파악 및 진행 방향 결정고소장 열람저는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건을 맡게 되면 고소장의 열람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 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조사시 어떤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인을할지, 인정을할지, 아니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지, 유리한 증거자료는 없는지, 양형으로 다퉈야할지... 등등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지 알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열람해보니 2012년 6월경에 종로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다행스럽게도 체포영장은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렵게 진행됩니다. 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입국전에는 꼭 확인을 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진행방향 결정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에 직장이 있는 의뢰인은 일주일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자칫 출국금지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죠.피해금액이 4000만원 정도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확률도 매우 높거니와,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연히 경미한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인정은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후 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소액 벌금 정도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3. 의뢰인의 입국 및 경찰 조사의뢰인 입국이 후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2012년도에 기소중지된 사건인데, 피의자가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한다. 입국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테니, 피의자 조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수사에는 적극협조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항공편과 입국 시각을 사전에 알려주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적극 협조하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의뢰인에게는“지명통보상태이기 때문에 체포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고 입국하셔서 바로 피의자 조사도 받도록 조치 취해놓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참고로 해외에 계신분들과는 카카오톡이나 위챗같은 메신저로 말씀을 많이 나눕니다. 전화통화도 무료이기도 하거니와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입국시 받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입니다.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야 하고,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이미 수사관과 입국 및 조사일정에 대해 모두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서명만하고 바로 입국하고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경찰조사조사시에 변호인이 대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의뢰인과 진행방향을 상의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도 수월하게 잘 끝날 수 있었습니다.4. 여권 발급 및 출국여권 발급피의자 조사 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 받고 다음날 여권발급을 신청하였고 3일정도 후에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을 하셨습니다.2019. 4. 21.에 입국하고 피의자 조사받고 출국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한국에 머물수는 없었습니다.적극적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가 걸리거나 하는 일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하셨습니다.5. 변호사의 사건 진행경찰조사는 사건을 재기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 경찰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이 후 기소든 불기소든 사건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 이때 의뢰인께서는 필리핀으로 출국하셔서 생업에 종사를 하시면 됩니다.가족과 직장이 모두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계속 있을 이유도 없었죠.변호사의 사건 진행 - 합의사건이 재기되면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본 사건은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송치가 되고 나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될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요.고소인이 일반 사인이 아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더욱 조정절차로 진행하기가 수월했습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내새우기 보다는 객관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게 중요했기 때문에 대리인들끼리 대화하기가 상당히 편했습니다.특히 고소인측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이미 손실처리가 되었고,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제3자에 채권이 매각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채권양수인에게 일정금액을 변제하고 합의에 대한 동의만 있으면 고소인도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말이었죠.저는 우선 고소인측에게 전화를 걸어, 채권양수인측의 동의만 있으면 합의가 가능한지 물어봤습니다. 채권을 양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측에서도 굳이 피의자를 처벌할 이유가 없었죠.이후 채권양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협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부실채권으로 저렴하게 매입한 채권이므로 4000만원의 절반만 되는 금액만이라도 회수하면 채권양수인 입장에서도 큰 이득을 보는 상황이었습니다.합의 및 고소취하서최종적으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달 25만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확인서를 고소인에게도 전달했습니다. 한편, 형사조정실에는 3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 내용으로 조정이 진행될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그리고 2019.8.19.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6. 약식기소 그리고 최종결정형사조정 기간이 도과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약식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구약식은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을 약식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요. 통상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면 지방법원 약식계 판사는 구약식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위 사건은①부인하고 있는 건도 아니었고②불법성도 낮을 뿐만 아니라③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건이었기 때문에,특별히 정식재판절차로 분류되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물론 의뢰인께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잘 따라주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보해서 카톡등으로 보내주셨고, 사건 진행방향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라 여러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죠. 가족분들의 탄원서와 본인 반성문을 요청하면, 번거롭더라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최종결정결국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선고도 받음이 없이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참고로 의뢰인께서 외국에 계셔서 사건 관련 통지서를 받을 수가 없어, 저희 법무법인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변경했었습니다. 스캔해서 카톡이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7. 마치며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피해금액 자체도 4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소중지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편에 속했습니다.그러나 기소중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만 바라 볼수도 없었습니다.또한 피해금액이 4000만원정도인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고, 재판 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경찰 조사 및 여권 발급 후 재출국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였는 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뺏긴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만약 경찰 조사가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여권 기간이 도과된 채로 필리핀에서 살고 계셨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힘겨운 타지생활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를일입니다.기소중지 사건에대해 수 차례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사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적극 대응하라”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기소중지자로 살아야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매우 손쉽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입국시 체포의 문제, 이후 구속수사의 문제, 기소후 실형의 선고등이 두려워 사건을 피하고만 있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위 사건처럼 매우 손쉽게 마무리 될 수 있는 케이스도 많았는데요. 사건이 곪아서 더 이상 손쓰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이상으로 최근 진행한 기소중지사례 포스팅을 마칩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기소중지사건 특경법 위반 :: 혐의없음
오늘은 의뢰인이 특경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외국에 나가있는 동안 기소중지가 되어있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특경법이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소 금액 5억 이상의 경우에 해당될 때 특경법에 해당됩니다.그렇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기소중지건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보겠습니다.1. 의뢰인의 혐의 및 기초사실의뢰인은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기소중지 및 지명수배 상태에서 중국에서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소인이 투자금을 편취하였다고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이 중국에 있는 이유로 8년이나 사건이 정지되어 있었던 것이 본 사건의 특징이었습니다.2. 변호인의 사건검토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 및 사건 검토결과 무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편취 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도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죄 주장을 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다만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걸려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체포나 구속 출국금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기 전에, 불구속수사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 였죠.3. 변호인의 조력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여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피의자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한편,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입회하는 한편 법무부와 검사실과 협조하는 등 혐의없음(무죄) 처분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4. 최종결과위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 끝에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었고, 입국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혐의없음(무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사건의 정리>의뢰인은 6억원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외기소중지자로 분류되어 여권 발급의 거부처분, 지명수배 등의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최종 결과 “혐의없음(무죄)”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해외 기소중지 사건의 해결 :: 무혐의 불기소처분 (특경법 위반)
오늘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기소중지 사건은 입국시 구속의 위험이 있고 출국금지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특경법 사기 사건임에도 무혐의(무죄) 처분을 받았는데, 이제부터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사건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 - 기소중지 처분, 체포영장 발부2019년 사건 위임 당시 의뢰인께서는 중국에 거주하고 계셨었습니다. 2007년 경 중국내 공장설립을 위하여 업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투자를 받았으나 외국인 투자 규제와 급격한 환율변동, 홍수로 인한 공기의 연장 등으로 결국 공장 설립은 무산되었고 의뢰인은 빚만 안고 법인도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투자금 전액도 회수하지 못하였죠.2012년 경 투자자는 의뢰인을 사기혐의로 고소 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의 효과로 여권발급이 거부된 것은 물론, 판사의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어서 입국시 체포될 상황이셨습니다.참고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입국시 체포가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수사로 전환되고 수 개월을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아야 하죠. 재판 결과 무죄로 풀려나면 다행이겠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되면 교도소로 이감되어 몇 년을 복역하게 됩니다.2. 사건의 위임 및 사건 조회(2019년 10월)사실 위와 같은 상황은 저희가 사건을 위임하고 사건 조회를 하고 난 후에 알게 된 결과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지, 아직 기소중지 상태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등은 의뢰인도 정확히 모르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사건 조회부터 하였습니다.그리고 고소장도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고소인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고소장에는 의뢰인이 투자금을 사기행위로 편취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도 5억원 이상이라고도 하였죠.피해금액이 5억원이 넘어가면 형법상의 사기죄로 의율되지 않습니다.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상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고, 이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실형이 불가피합니다. 본 사건도 단순 사기죄가 아닌, 특경법상의 사기죄로 고소가 되어있었고 형사입건도 특경법으로 되어있었습니다.특경법상의 사기는 법정형이 최하 3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실형은 불가피하죠.법조문은 아래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참고하세요.<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특경법에 해당될 경우 당연히 일반 사기죄보다 형량이 높다3. 고소장 검토(2019년 10월)우선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 따르면라고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그러나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의뢰인은①지급받은 돈을 전액 공장설립 등 관련 사업에 투자하였고②실제로 법인 영업집조에 의뢰인의 이름이 적혀있었으며③중국 법인등록 사이트 등에 기재된 대표자명도 의뢰인인 등실제로 투자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소인이 범죄 혐의의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특히 범죄 혐의의 입증을 위해서는 의뢰인이 고소인의 투자금을 받은 사실 뿐만 아니라, 그 투자금을 용도외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는데, 중국 법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편취를 했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또한 고소장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기초 사실 관계 자체가 실제와 다른 것도 상당히 많았습니다.검토 결과, 저희는 의뢰인에게“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고소인이 증거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확보할 수도 없었겠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투자금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투자금을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내용대로라면 증거불충분 무혐의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기 때문에 입국시 공항에서 잡혀 관할 경찰서로 인계될 가능성이 있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입국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사건에 대한 설명을 하는 등 수사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두겠습니다.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정도는 유치장에 갇혀 있게 되시긴 할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4. 무죄 증거자료 수집 및 의견서 작성-(2019년 11월)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은 구속수사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막는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무죄를 주장하는 “부인 사건”입니다. 구속 영장은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발부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구속영장의 발부를 막기 위해서라도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과의 사전 협조는 필수였습니다.다행히도 고소장을 미리 열람하고 사건조회 및 법리검토를 충실히 한 결과,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두고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자료와 의견서 작성은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우리의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일지였죠.5. 의뢰인의 입국(2019년 12월)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상황이어서, 수사기관에 미리 입국일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어차피 공항에서 체포되어 관할 경찰서로 인계되는 상황이었고 사건담당자가 인천공항에 와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에 입국일정을 알려주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였습니다. 게다가 도주 의사가 없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었죠.구속영장은 범죄를 범하였다는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가 됩니다. 해외기소중지자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주를 해버리면 신병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구속될 위험성이 클 수 밖에 없죠.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의 입국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 실질심사까지 가더라도 기각을 시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무사히 입국할 수 있었고, 구속영장도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고, 수사기관에도 도주의 의사가 없음을 피력한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는 범죄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던 점도 한 몫했구요.6.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 입회- (2019년 12월 초)입국 다음날 바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피의자 조사시 변호인이 대동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물어볼 만한 내용은 의뢰인 입국 전에 모두 검토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사기죄는 형법(특경법)상의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의 성립요건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사관이 물어볼 내용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미리 검토하여 대비를 하는 것도 변호인의 몫일 겁니다.7. 의뢰인의 석방, 여권발급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었던 관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까지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만, 입국전 수사기관과의 협조, 변호인 의견서와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성실한 피의자 조사를 통해 결국 구속영장은 청구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즉 불구속상태에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게 된 것이죠.이렇게 첫 번째 고비를 잘 넘겼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한다는 것은 피의자 소재 발견 보고가 이루어지고 사건도 재기가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즉 기소중지가 풀리기 때문에 여권발급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여권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유관 행정기관에서의 행정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보통 2~3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입국하여 조사 후 일주일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며칠 후 의뢰인은 여권을 발급받았습니다.8. 출국금지(2019년 12월 중순)체포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사건들은 여권을 발급받고 나면 자유롭게 출국이 가능합니다.다만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들은 출국금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본 사건은 구속영장의 발부, 출국금지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긴 하였으나, 사건 조회 및 검토 결과 출국금지의 확률이 높지는 않았었습니다.그 이유는 단순한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증거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헌법상의 무죄추정의 원칙은 형사 피의자에게도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형 선고 전에는 무죄로 추정함이 원칙이고 의뢰인도 무죄로 추정되므로 출국금지 등의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성실하게 피의자 조사에 임하고 별다른 범죄 혐의 입증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출국금지를 하지 않는 것이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고, 의뢰인의 구속영장 발부나, 출국금지도 위법이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특히 구속영장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사전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영장발부를 기각시킬 수 있는 자신도 있었죠.문제는 출국금지 였습니다.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출국금지 신청을 하더군요.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한 위법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검사실과 담당 수사관에게 사건을 설명드리고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거부되었습니다.8. 출국금지 이의신청(2020년 1월)출국금지 신청이 되어 출국이 금지되자 저희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사건의 실체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수사기관의 편의만을 위하여 출국금지 처분을 했고, 이는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말이죠.출국금지 이의신청은 출국금지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15일연장가능)에 검토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죠.사실 법무부에서 수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의견대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도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어도 법무부와 수사기관에 출국금지처분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수사기관도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므로 적어도 수사상태에서 오랫동안 사건을 끌고 있지는 못할 테니까요.10. 사건의 처분(2020년 1월 30일)본 사건은 출국금지 문제가 얽혀있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빠른 처분이 필요했습니다. 범죄혐의가 밝혀지지 않았고, 증거도 없는 피의자를 계속 국내에 머물게 할 수는 없었죠. 수사기관과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빠른 처분(결정)을 요청드렸습니다.결국 1. 30. 검찰은 본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거의 10년을 괴롭혀 오던 사건이 마무리 되는 순간이었죠.10년을 괴롭혀오던 사건이 총 4개월여만에 해결되었습니다11. 사건에 대한 소회2019. 12월 초순경에 사건이 재기되었고, 검찰처분은 2020. 1. 30.에 내려졌으니 사건을 해결하는데 2달이 채 걸리지 않았네요.물론 입국 전에 사건조회와 의견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수집 하느라 2개월 정도가 소요되긴 하였습니다만, 그 기간은 저희가 일한 기간이니까요. 의뢰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들인 시간은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10년 가까이 형사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오셨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하여 중국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지인들과도 연락이 끊기는 등,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받으면서 살아올 수 밖에 없었죠.두 달이면 끝나버릴 사건을, 수 년을 고생하시며 타향에서 거주하셨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습니다.위헌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범행을 범하고 해외로 도주를 하는 사람도 많은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여권법의 기소중지자 여권발급거부 규정은 폐지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포영장발부 규정도 개정될 것 같지 않고요. 결국 해외기소중지자에 대한 관련 규정들은 그대로 남아서, 기소중지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입니다.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한 말이죠.기소중지사건은 알맹이보다 껍데기가 더 큰 사건입니다.실체 진실은 귤처럼 작은 사건이 씌워진 껍데기가 호박처럼 커서 마치 큰 범죄를 범한것처럼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을 정면에서 바라보고 부딪히면 껍데기는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또한 기소중지사건은 오래 묵혀두면 곪게 되어있습니다. 더 이상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숨어살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2022-09-16
해외기소중지
사기죄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으나, 약식명령 벌금형으로 종결시킨 사안(입국 후 3일만에 여권발급 완료)
1. 기소중지와 지명수배, 그리고 지명통보기소중지처분은 피의자의 신병이 확보되지 않아, 사건을 잠시 멈춰두는 검사의 처분인데,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지면서 지명수배나 지명통보가 내려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도 발부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또한 기소중지자는 여권법의 규정에 따라 여권의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권의 유효기간이 지나도 발급이 되지 않아 비자도 발급받지 못한 채 해외에서 불법체류자로 살고 계시는 경우가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류나 벌금형을 받고 국외로 추방되는 일도 발생합니다.물론 범죄의 혐의가 어느정도 입증이 되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기소중지처분을 내리고 여권발급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만, 사실상 고소장과 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하여 보면 범죄혐의가 입증되지도 않은 경우도 허다합니다.게다가 본인이 고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공관에서 여권발급을 하다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된 분들이라면 더더욱 황당할 다름입니다.범죄를 범하고 해외로 도주한 경우라면 응당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런 큰 불이익을 받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는 따져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부터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을 살펴보려고 하니, 잘 따라오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2. 필리핀 거주 기소중지자 사례2019년 1월 필리핀에 거주중인 S씨는 2019년 5월자로 여권이 만료되는 문제로 여권을 갱신하기 위해 영사관을 찾았으나, 기소중지자라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기소중지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는 S씨는 여러모로 수소문해 본 끝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이고,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조사를 받지 못하여 사건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위 사례는 최근에 제가 직접 진행했던 사건을 재구성한 것인데,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하는지 막막해 하던 차에,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위 케이스는 해외 출국 후 고소를 당하여 기소중지 처분을 받고 여권발급도 되지 않았던 전형적인 예입니다.본인이 형사고소를 당한 것도 모른 채, 수년간 외국에서 거주하다가 여권 만료시기가 도래하여 여권 발급을 받다가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된 케이스죠.이런 경우는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이유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고,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의뢰인께서는 대략적으로나마 이유를 알고 계셨었습니다.금융기관에게 다른 채무를 숨기고 차금한 후 변제하지 않았던 케이스인데,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능력이 있다고 금융기관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한 “대여금사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그럼 이제부터 위 사건을 어떻게 풀어 나갔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3. 사건진행 첫 번째-사건을 파악하라저는 피의자 조사도 진행하지 않은 사건을 맡게 되면 고소장의 열람부터 업무를 시작합니다.고소장의 내용을 보면, 피의자 조사시 어떤 진술을 해야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부인을 할지, 인정을 할지, 아니면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할지, 유리한 증거자료는 없는지, 양형으로 다퉈야할지... 등등 어떻게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알 수 있습니다.고소장을 열람해보니 2012년 6월경에 종로경찰서로 고소장이 접수 되었고, 이후 용인 동부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되어 현재 기소중지되어 있는 상태였고, 다행히도 체포영장은 발부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항에서 체포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수사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이 어렵게 진행됩니다.물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다고 하여 항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의 사태를 위해서 입국전에는 꼭 확인을 하고 입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4. 사건진행 두 번째-사건 진행방향을 결정하자고소장 내용을 살펴보니, 사실상 부인을 하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게다가 필리핀에 직장이 있는 의뢰인은 일주일 이후에 바로 출국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무죄 주장을 하는 경우 자칫 출국 금지가 걸릴 수도 있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자고 말씀을 드렸죠.무죄를 주장할때는 리스크를 전부 검토해야합니다.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해야겠죠.고소 금액이 4000만원 정도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확률도 높았고, 경우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만연히 경미한 사건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아니었습니다.따라서 ①인정은 하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이후 ②기소되더라도 집행유예나 소액벌금정도로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다만 합의에 있어서 유리한 점들이 있었는데, 고소인이 금융기관인데다가 이미 그 채권은 손실처리가 되어 제3자에게 양도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채권 양수인은 헐값에 채권을 매입했을 것이기 때문에 첫 변제액을 많이 줄여볼 수 있는 여지도 있었죠.5. 사건진행 세 번째-의뢰인의 입국 및 경찰조사사건 조회 및 검토 이후 저는 담당 수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여“2012년도에 기소중지된 사건인데, 피의자가 입국해서 사건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입국 일정을 미리 말씀드릴테니, 피의자 조사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수사에는 적극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리고 수사관에게는 항공편과 입국 시각을 사전에 알려주었는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긴급체포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적극 협조하고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의뢰인에게는 “지명통보상태이기 때문에 체포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입국시 지명통보 사실통지서라는 것을 받을 것입니다. 통지서를 받으시고 입국하셔서 바로 피의자 조사도 받도록 조치 취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반드시 입국 전에 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사전에 수사관과 협조하여 최대한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공항에서 체포된 후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입국 전에 꼭 연락을 주십시오.아래는 입국시 받은 지명통보 사실통지서인데, 간략히 내용을 살펴보면 통지서 수령 후 1개월 이내에 출석하여야 하고, 고의로 출석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이 허위인 경우에는 지명수배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습니다.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알고 서명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이미 수사관과 입국 및 조사일정에 대해 모두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확인 서명만하고 바로 입국하고 다음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고소장을 미리 열람해서 의뢰인과 진행방향을 상의해 두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술을 해야하는지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황었고, 변호인이 동행하였기 때문에 조사도 수월하게 잘 끝났습니다.6. 사건진행 네 번째 -의뢰인의 여권발급 및 출국사건을 재개하면 출국이 가능합니다.피의자 조사 후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뢰인 께서는 조사 받고 다음날 여권발급을 신청하였고 3일 후에 여권을 발급받고 출국을 하셨습니다.2019. 4. 21.에 입국하고 피의자 조사받고 출국하기까지는 채 일주일이 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필리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셨고 가족도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오랜시간을 한국에 머물수는 없었습니다.적극적으로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였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가 걸리거나 하는 일도 없이 바로 출국이 가능하셨습니다.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서 필리핀으로 입국하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필리핀 내 체류문제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었죠.7. 사건진행 다섯 번째-변호인의 사건 진행경찰조사는 사건을 재기시킬 수 있는 요건이지, 경찰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대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재기 이후에는 한국에 있는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진행시켜야 합니다.사건이 재기되면 일반 형사소송절차로 사건이 진행되는데, 본 사건은 인정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검찰송치도 상당히 빨리 이루어졌습니다.검찰송치가 되고 나면 검사의 처분이 내려지는데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될지, 기소해서 재판을 받게 만들지, 불기소로 사건을 종결시킬지가 여기서 결정됩니다.본 사건은 형사조정절차로 진행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5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금액은 매달 25만원씩 분할해서 변제하기로 합의를 했고, 이 확인서를 고소인에게도 전달했습니다.사건마다 합의 내용은 다릅니다.그리고 2019.8.19. 수원지검 형사조정실에서 조정내용을 확인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고소인인 채권자가 이미 채권양도를 하여 사실상 채권이 없다는 점과 채권양수인이 헐값에 채권을 사들인 점들을 이용한 것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8. 사건진행 여섯 번째-사건이 끝나다형사조정 기간이 도과하고, 검찰은 법원에 구약식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구약식은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을 약식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인데, 통상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구하면 지방법원 약식계 판사는 구약식 내용대로 결정을 내려줍니다.위 사건은 부인하고 있는 건도 아니었고 불법성도 낮을 뿐만아니라, 검찰 형사조정절차에서 조정도 깔끔하게 이루어진 건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정식재판절차로 분류되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물론 의뢰인께서 저희가 사건을 진행하는 방향에 따라 잘 따라주신 것이 가장 컸습니다.필요한 자료를 말씀해주시면 바로 확보해서 카톡등으로 보내주셨고, 사건 진행방향을 말씀드리면 그에 따라 여러 부분을 많이 도와주셨죠. 가족분들의 탄원서와 본인 반성문을 요청하면, 번거롭더라도 잘 작성해서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결국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으로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기소되어 재판을 받거나 구속수사를 받거나 실형선고도 받음이 없이 경미하게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9.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의 소회...본 사건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건이 아니었고, 고소금액 자체도 4,000만원으로 크지 않은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하는 기소중지사건 중에서도 비교적 쉬운편에 속하였으나 기소중지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갑자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는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냥 쉽게만 바라 볼 수도 없었습니다.또한 고소금액이 4,000만원 정도인 경우에는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될 확률이 매우 높고, 재판결과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한국에 입국하셔서 경찰 조사 및 여권 발급 후 재 출국을 하시고, 생업에 종사하였는 바, 본 사건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소비한 시간은 일주일이 채 되지도 않습니다.만약 경찰 조사가 두려워 입국하지 않고 여권기간이 도과된 채로 필리핀에서 살고 계셨으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태에서 아직도 힘겨운 타지생활을 하고 계셨을지도 모를일입니다.해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기소중지자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기소중지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실 적극적으로 대응해보면 매우 손쉽게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사건이 곪아서 더 이상 손쓰지 못할 정도가 되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시기를 간곡히 추천드립니다.
20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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