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소중지 사건 입국하여 해결하기(사기사건 등 4건의 형사 사건으로 지명수배까지 내려졌으나 전부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대표변호사 구본준변호사입니다.해외 기소중지 사건을 해결해 오면서 이 블로그에 이와 관련된 수 많은 사례와 글들을 올린 것 같습니다.돌이켜보면, 포스팅한 글의 대부분이 입국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는 방법이었는데요.오늘은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형사사건의 실체를 다투어 무혐의로 종결시켰던 사례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본 사건은 3건의 사기죄, 1건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총 4건의 사건에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졌었고, 고소 금액은 총 6억원이었습니다.의뢰인이 왜 입국하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러한 경우 무엇을 검토하여야 하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1. 의뢰인에 대하여비밀보장을 위하여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였으며, 수사기관 지명 등은 각색하였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의뢰인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해 주실때의 상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의뢰인은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이고, 2012년 경 운영하던 사업체가 도산하자 많은 빚을 지고 가족들과 함께 베트남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입니다. 2013년 경 채권자들은 의뢰인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과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였고, 그 결과 총 4건의 사건이 형사입건되었습니다.형사입건 된 후 부산지검 담당검사님은(참고로 4건의 사건의 담당검사가 모두 다릅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이 중 한 사건에 대해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게 됩니다.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 소재발견 즉시 체포가 가능하죠. 즉 입국시 체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기 전까지 의뢰인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어떤 내용으로 고소하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여권갱신을 위해 베트남 대사관에 방문하였을 때, 누군가가 형사고소를 하여 현재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져있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죠.처음 말씀을 나누었을때 의뢰인께서는 "검찰청에서 저를 지명수배하였다는데 무슨내용인지도 자세히 모릅니다. 다만 이 일때문에 여권도 발급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잡으러 올까봐 두렵기도 합니다. 사업하다가 대출연장이 안되서 부도가 났던겁니다. 평생살면서 경찰서한번 간적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기를 쳤다면 제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라고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2. 사건에 대하여사건을 맡아 조회하면서 나중에야 알게된 사실이지만, 의뢰인이 사업중 부담하게 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건의 사기사건이 형사입건되었고, 1건은 사업체가 도산하고 직원 중 한명의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참고로 고소장 등 사건관련 내용 중 일부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다들 알고계시죠? 제가 너무 많이 언급해서 이제는 모든 분들이 알고계실것 같습니다.각 사건의 고소장들입니다. 개인정보 및 고소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퇴직급여 미지급건은 반의사 불벌죄이기 때문에, 실제로 미지급된 퇴직금이 존재한다면 지금이라도 지급하고 합의가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입국도 필요가 없는 사건이었죠.문제는 3건의 사기사건이었습니다. 각각의 고소인은 모두 다르고 고소내용도 제 각각이었으며, 고소금액도 각 4억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총 6억원으로 다액이었습니다. 고소금액이 다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소내용이 사실이라면 합의와 재기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었으나, 허위의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금액도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었습니다.특히 피해금액이 4억원인 사건은 고소장의 내용만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데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건이 형사입건되었는지조차 의문이었는데, 더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이러한 사건에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고소금액이 크고, 피고소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서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것같은데, 피의자가 한국에 없는 점을 악용하여 고소인이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고소한 사건을 인정할수는 없었습니다.나머지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체의 도산으로 인하여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형사입건된 사건들이었으니까요.3. 사건해결방향(검토의견서 작성)사건을 모두 검토하고, 저는 의뢰인께 "본 건은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기망행위가 존재함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더러, 사기의 고의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입니다. 피의자가 한국에 없어 형사입건된 후 기계적으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진 사건이니, 입국하셔서 조사를 받고 무혐의를 다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드렸습니다.사건검토의견서 일부물론 체포영장이 내려진 기소중지사건을 입국하여 조사를 받기란 정말 큰 용기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다는 것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고, 출국금지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인이 선임되고 자진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낮아지지만 수사기관의 협조 없이 입국하는 경우에는 마치 몰래 입국하다가 잡히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영장이 청구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유로 반드시 사전에 변호인을 선임하고 수사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입국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검토결과 원칙적으로 입국시 체포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바로 체포될 상황이었는데, 다만 코로나19라는 한가지 변수가 있었죠. 사건이 진행되던 당시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때였고, 특히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은 반드시 코로나 검사를 받고 2주이상 격리 후에 조사를 받을 수 있었던 때였거든요. 다행히도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우선 서울에 있는 어머니 댁으로 이동하여 14일간 격리 후 조사를 받기로 협조하였고, 담당 수사관도 공항에서는 체포영장 집행하지 않을테니, 14일 후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는 식으로 협조가 완료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입국시 체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그리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존재하나 확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입국전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진행했던 기소중지사건 중 입국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습니다. 전체 사건을 기준으로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한번 있었는데, 이 때에는 의뢰인이 변호인 선임없이 몰래 입국하시다가 공항에서 체포되셨던 케이스라서 입국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고 들어오셨던 경우에는 한번도 구속영장이 청구된적이 없었습니다.구속영장청구와는 다르게 출국금지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형사입건된 사건의 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컸을 뿐더러 체포영장까지 발부가 되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피의자 조사가 관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면 출국금지를 내릴수도 있지만, 범죄혐의가 없다고 여겨진다면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을테니까요. 본 건은 입국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하고 입국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후 출국이 금지되는 일은 없을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형사사건에서 100%란 없는것이죠. 수사기관에서의 판단하에 출국금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존재하긴 했었으니까요.그 밖에 추가조사 가능성, 정식기소 가능성, 대질조사 가능성 등을 모두 검토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전부 보고서형식으로 작성하여 보내드렸죠.사실 아래의 내용대로 100%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어떻게 바라볼지 알 수 없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을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앞으로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 수 있고 그 가능성이 어느정도가 되는지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과정에있어서도, 결과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입니다. 저는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갖는 심적부담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검찰에서 체포영장까지 받아서 본인을 지명수배 했다는데요.그렇기 때문에 사건 해결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검토를 하는 겁니다. 의뢰인의 심리적 안정감은 덤이고요.비밀보호를 위해 내용은 전부 모자이크 했습니다.4. 입국협조 및 피의자 조사코로나로 인해 입국하자마자 조사가 진행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이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청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굳이 입국하자마자 조사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고요.결국 14일 이후 조사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참고로 14일 이후 조사일정이 조율이 된다는 것은 공항에서 체포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반드시 48시간이내에 풀어줘야만 하니까요. 일반인들은 이 의미를 잘 모르시더군요.입국협조가 원활히 되다보니, 구속영장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어놓게 되었습니다.이제부터가 진짜죠. 입국 후 피의자 조사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부산지검에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각 담당 검사와 수사관이 달랐고, 경찰서도 모두다 달랐었기 때문에 각 사건별로 입회를 했습니다. 부산지역이라 하루를 꼬박비워야 해서 하루에 각 사건의 일정을 조율하여 모두다 조사를 진행하려 했는데, 사건 하나의 조사가 길어져서 결국 나머지 하나의 사건은 다른날 조사를 진행했습니다.피의자 조사는 무리없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실체진실상으로도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고소인들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고자 형사고소를 했던 것이고요. 한마디로 민사사건을 형사사건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민사사건쪽으로 방향을 잡더군요.물론 피의자 조사 전, 각 사건들을 정리해서 의견서를 보내어 수사관님들이 수사하기 편하도록 정리를 잘해주기도 했고요. 피의자 조사후 수사관님들은 피의자의 계좌내역을 살펴보고, 당시 세금납부내역, 물건주문시 대금결제능력이 있었는지 등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위와 같은 부분을 살펴볼줄 알고 의뢰인과 제가 미리 사건을 검토하여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였기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5. 대질조사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 피의자가 부인하는 경우, 고소인을 불러 대질조사라는 것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건은 금액이 다액이었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도 바로 불송치(무혐의)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웠을 것이고요.결국 수사관은 각 사건에 대해 대질조사를 한다고 통지하여왔습니다. 저도 대질조사에 입회하러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사팀과 법무법인에 있는 다른 변호사님도 함께 동행하였습니다.대질조사가 진행되자 고소인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늘어놓더군요."당시 못갚을거 뻔히 알고도 물건 받아갔다. 사기치려고 받아갔다. 너때문에 내가 다른 업체로부터 이러이러한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들이었는데, 당시 변제의사나 자력이 있었음은 금융정보거래 내역을 조회하면 모두다 나오는 내용들이고, 이후 피의자 회사에 악재가 겹쳐 도산을 하게 된 경위를 뻔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죄라고 주장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민사상 채무불이행행위가 존재했던 것은 맞습니다.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도 부도가 그 원인이라고는 하나 피의자의 과실이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기죄와 채무불이행은 엄연히 구분을 해야죠.참고로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대금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 졌었으나 갑작스러운 회사의 도산으로인해 대금이 변제되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금결제가 불가능함을 알고도 물건을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특히 4억원을 편취하였다고 고소했던 사건은 그 내용이 매우 복잡했는데, 실체를 들여다보면 오히려 피의자가 고소인을 고소해야할 판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소인이 먼저 피의자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받게 소개하여 준다고 하며 각종 부당한 지시나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였었고 그 결과 고소인은 수억 원의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투자금을 떼어먹고 도망갔다는 식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밖에 없었죠. 심지어 투자금을 현금으로 받아갔다는데 이는 입증이 불가능한 고소인만의 주장이었죠.그외 1억5천만원으로 고소당한 사건은 채무자가 아닌 대위변제자가 고소한 사건으로서, 피의자는 대위변제자를 만난적도 없어 기망행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위변제자가 피의자로부터 속아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는 피의자가 기망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에 속아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여 줌으로서 성립하는 범죄인데, 애초에 피의자와 피해자와의 접점이 없어 기망행위를 할 수 없는 사건이 어떻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이해할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이 사건으로 체포영장까지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그 결과 체포영장까지 발부되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고소장 내용만으로도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은 엉뚱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어가더군요. 참고로 다른 사건이 모두 빠르게 무혐의로 종결되었음에도 이 사건 때문에 수 개월을 더 허비했던 기억이 납니다.6. 전부 무혐의사건은 전부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 근로자 퇴직급여 사건은 80만원정도 퇴직금을 주지 않은 점이 있어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니 전부 무혐의는 아니겠네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부 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본 건은 고소인이 많고, 고소금액도 큰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법리적으로 다툴만한 부분도 많았고, 의뢰인께서도 고소인들이 엉터리로 고소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 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보통 무죄를 다투는 사건은 수사기관에서도 심도깊게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조사도 여러번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죠.하지만 형사소송절차는 실체진실의 발견을 중요한 이념으로 합니다. 실체진실에 맞게 범죄가 성립된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민사상의 채무불이행과 형법상의 사기죄를 구분하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실체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법리를 오인한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죠.변호사는 이렇게 억울하게 형사입건되어있는 분들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범행을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상 이역만리 타지에서 고향에 오지도 못하고 고생만 하였습니다. 출국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는 다 커서 성인이 되었고,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하였고, 어머니가 병환으로 고생하였어도 얼굴을 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리운 고향을 등지고 해외에서 거주하여야만 하였습니다.검찰에서 기소중지처분이 내려져있고 체포영장이 발부되어있다는데 어느 누가 한국에 쉽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이 사건처럼 억울하게 고소당한 분들이 정말 많을겁니다.물론 기소중지사건 상담을 해보면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경계선에 있는 사건도 정말 많고요.저는 지금도 이런 분들의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2022-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