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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 기소중지 | 무혐의

admin 2024-12-20 조회수 6





기소중지, 사기죄, 무혐의                                                                                                                                                                                                     

IMF 외환위기, 도산으로 인해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으로 고소당한 사건




| 사건 요약


개요

IMF 시기 운영하던 마트가 도산 후 물품 대금을 갚지 못하여 사기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외국으로 이민하여 수사를 받을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기소중지된 사건 입니다.


결과

여러 자료를 취합하여 피의자 부부에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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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피의자 K 씨는 20여 년 전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마트를 운영하였다.

마트는 K 씨의 아내 Y 씨의 명의였다.


마트를 운영하던 중  2000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K 씨가 운영하던 마트가 상당한 채무를 남긴 채 도산하고 말았고

이후 K 씨와 Y 씨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마트가 도산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였던 H 유통은 납품한 물건의 대금 5천만 원을 받지 못하였고,

결국 H 유통은 K 씨와 Y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1. 사건위임 당시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부부는 2001년 미국으로 이민하여 현재까지 거주 중이며, 슬하에는 두 딸이 있습니다.

두 딸은 장성하여 현재는 결혼까지 하였죠.


의뢰인은 2010년까지 기소중지된 사건의 존재 여부를 모르고 있다가,

미국 영사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여권발급도 거부 당했습니다.

기소중지 처분은 의뢰인 K 씨뿐만 아니라 배우자였던 Y 씨에게도 내려졌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배우자인 Y 씨도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기소중지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2010년 당시에는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었습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고, 두 딸이 아직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뢰인 부부는 2021년 법무법인 모두에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 의뢰 당시에도 의뢰인 부부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입국이 불가능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미입국 상태에서 사건을 해결하기 원하였습니다.






2. 사건조회 및 검토


사건 수임 후 즉시 고소장을 열람하여 살펴보았는데 의뢰인이 저희에게 진술했던 내용과 고소장 내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물품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이유는 마트가 부도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의자 부부가 서로 공모하여 처음부터 물품을 편취하려고 마음먹고 물품을 받은 후 지급하지 않았던 것처럼 기재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내용대로 사건이 진행된다면

피의자 부부는 사기 혐의를 벗기 어려웠고, 정식 기소 가능성도 존재하였기에 미입국으로 종결 자능할지 확실히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몇 가지 자료가 필요했었는데,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그동안 보관한 자료들을 저희에게 전달 주셨습니다.



1️⃣ 당시 고소인과 수차례 거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로 마트를 운영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물품 대금 지급 내역



이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아래와 같은 의견을 드렸습니다.




본 사건은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제때 물품 대금을 지급하였고,

외부요인(IMF 외환위기)의 발생으로 마지막 거래 대금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대로 재기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 재기를 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고소인과는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고 이후 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기만 되면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합의 및 사건의 재기신청


검찰청을 통해 고소인의 연락처를 회신받은 후 고소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금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었는데 고소 금액의 1/4 정도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고소 금액이 5,000만 원이었는데 합의는 1,500만 원에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형사 합의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의사가 합치되면 합의 금액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억 원을 고소한 사건이라도 절반 이하의 금액인 3,000만 원에도 합의가 가능하고 1,000만 원을 고소한 사건이라도 3,000만 원 이상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과 심리적인 부분을 잘 파악하고 활용하는 것이 합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서가 작성된 후에는 재기 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피의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정, 아내 Y 씨는 명의상 대표자인 것, 사건 발생 당시 계속된 거래 관계에서 물품 대금을 미납한 적이 없고 다만 IMF 외환위기의 발발로 마트가 도산하자 이후 물품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던 사정들을 종합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단순히 재기 사유뿐만 아니라 피의자에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야만 하는 이유도 최대한 기재하였죠.






4. 사건의 재기 및 처분 


재기신청서를 접수한지 일주일도 안되어 사건은 재기되었는데,

이 사건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지침'에 따라 수사와 처분의 특칙 적용이 가능한 '해외 기소중지 대상 사건'이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재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재기 후 처분이 내려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검찰이 재기를 한 후 경찰로 사건의 보완수사를 요청하였고 이 과정에서 경찰 수사관이 수차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담당 수사관은 기소중지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사건을 어떻게 수사하고 처분을 내려야 하는지 저희 법무법인에서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은 재기 신청서를 접수한지 거의  1년 만에 혐의 없음으로 종결 되었습니다.






5. 마치며


본 사건은 글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법리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 많았던 사건입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인해 피의자 부부에게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오래전 거래 자료들을 가지고 계셨었고, 이러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피의자 부부에게 범죄 성립의 개연성이 극히 낮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부부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로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