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배임죄 사건 해결을 위해 미국에서 온 가족들
| 사건 요약
개요
20년 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사건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자료를 충분히 확보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1개월도 되지 않아 사건이 재기되었고, 우편을 통한 간이 조사를 진행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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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진행 과정
1. 사건의 의뢰
이 사건은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 저희 사무실을 직접 찾아와 의뢰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의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대한민국으로 오셨던 것인데요.
이 사건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중한 사건이기도 했고,
의뢰인 P씨의 가족들이 모두 사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은 P씨의 사건을 해결하기를 진심으로 원하셨습니다.
2. 사건 기록 확보
이 사건은 20년 전 형사입건된 당시에도 의뢰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했었기 때문에 의뢰인과 가족들도 사건의 내용을 어렴풋이 알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고소장이나 송치의견서와 같은 수사기록을 열람한 적이 없어서 기록은 없는 상태였죠.
결국 이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간혹 기록이 폐기된 경우들이 있기에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이 사건은 기록이 온전히 남아있었습니다.
3. 검토 결과
기록을 검토해 본 후 아래와 같은 점들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입국하지 않고도 해결 가능한 사건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 고소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부족함.
•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고소인의 해임일 이후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보임.
• 고소인이 허위 내용으로 고소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다수 발견됨.
• 고소인과 피해자가 다르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고소 이후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에 원만한 관계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볼 때, 피의자가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낮음.
4. 증거자료 확보 및 추가 검토
이 사건은 고소인과 피해자(이하 '피해 회사')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장이라는 이름으로 접수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고발에 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고발인과 피해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만일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시킬 수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피해 회사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한편, 피해 회사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20년 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당시 피의자와 함께 임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의자는 배임 행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고발인의 행위로 인해 몇 달이 되지 않아 해임되었다"라고 하더군요.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피의자의 재직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반면, 고발인의 재직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일과 고발인의 해임일을 확인하여 보니 해임 이후 고소장이 제출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고발인이 해임된 이후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고발인은 적합한 자격 없이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5. 재기 신청 및 재기
재기 신청을 위한 자료는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서
• 증인들의 진술서 및 탄원서
• 법인등기부등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물증
등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기 신청서에 첨부하고
•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낮음
• 고발인에게 적격이 없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각하나 혐의 없음 사유가 존재함
위와 같은 내용을 강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보통의 기소중지 사건은 이 정도의 자료가 확보되면 매우 높은 확률로 재기되어 종결됩니다만, 이 사건은 특경 사안이라 확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피의자 조사 없이 사건을 재기시켜야만 했기에 상당한 부담이 따랐을 겁니다.
하지만 사건은 재기 접수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바로 재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6. 보완수사 및 처분
사건이 재기된 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재기 사유가 충분히 존재하지만 처분을 위해서는 사건의 조사가 필요했으니까요.
원칙대로라면 피의자는 입국하여 조사를 받아야만 했지만,
재기 신청을 통해 피의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유를 자세히 기재하였기에 수사관은 간이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자고 하더군요.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우편 조서를 송부하고 의뢰인은 우편 조서에 답을 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우편 조서가 작성된 후 변호인은 재기 신청서와 별개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기가 되었다고는 하나 반드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다는 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 및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이었습니다.
7. 마치며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임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형법에 따른 배임죄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없이 재기되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고소, 고발 단계부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건이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가 되었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증인과 물증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은 비교적 쉽게 재기될 수 있었고, 혐의 없음 처분이라는 결과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사건은 의뢰인의 입국 없이 사건이 재기되고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