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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에 대하여

관리자 2025-07-24 조회수 76






진술거부권에 대하여





 


1. 진술거부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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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피의자)이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명 묵비권이라고도 불립니다.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진술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 진술거부권의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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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진술거부권 고지의무에 대해서 명문화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 조사 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가장 먼저 고지하는 것이 진술거부권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 3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알려 준 때에는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지의 여부를 질문하고,

이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의 답변은 피의자로 하여금 자필로 기재하게 하거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답변을 기재한 부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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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진술거부권에 대한 침해가 되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위법 수집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피의자가 자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대법원은 2014. 4. 10 선고 2014도 1779판결에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라고 판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2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① 피고인은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제1항과 같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4. 진술거부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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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이 침해당하여 자백이 이루어진 경우 자백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자백 이외의 경우에는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간접증거로 하거나 유죄로 추정하는 것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명백한 증거가 존재함에도 이를 숨기기 위한 경우에는 양형에 있어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1도 192판결).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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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입니다.

진술거부권을 침해당하여 진술이 이루어진 경우 증거능력도 부정됩니다.


그러나, 유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기 위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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