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및 법적 대응
안녕하세요.
늘 형사사건 이야기만 했는데, 오늘은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쟁점과 법리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볼게요.
지주택과 관련되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고, 사기나 횡령 등으로 고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1. 탈퇴 가능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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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는 조합원의 일방적인 임의탈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탈퇴가 가능한지를 아래와 같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조합규약 확인
⦁ 조합 가입 당시 제공된 조합규약에 탈퇴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통상 지역주택조합의 규약에는 조합원 탈퇴 요건과 방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조합의 사업 진행 단계 확인
⦁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전, 가가입 단계라면 비교적 쉽게 탈퇴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라면 원칙적으로 임의탈퇴가 어렵고, 개별 협의나 소송을 통해 탈퇴 및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2. 탈퇴 절차 진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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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증명 우편 발송
탈퇴를 원하는 경우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내용증명 우편을 조합 측에 발송해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① 탈퇴 사유 (예: 분담금 과다 인상 등)
② 납부한 금액 및 반환 요청 금액
③ 반환 기한 등
| 탈퇴 협의 시도
조합에 직접 탈퇴 및 납부금 반환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조합에서 탈퇴 거부 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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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탈퇴 및 납부금 반환을 거부하거나 일부 금액만 반환하려고 할 경우 다음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조합원 지위확인 소송,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
조합 가입계약 체결 시 예상하지 못했던 분담금 과다 인상 등으로 계약 해제(취소) 및 납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① 가입 당시 설명했던 총 분담금보다 현저히 금액이 늘어난 경우
② 사업 진행이 불투명하거나 토지 확보율 등이 명백히 부실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법원은 극히 예외적으로 탈퇴를 인정하고 일부 또는 전부 환급을 판결하기도 합니다.
| 형사고소 (사기죄 등)
만약 조합이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의도적으로 분담금 증가 사실을 은폐하고 가입을 유도하였다면 사기죄 등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형사고소는 민사적 협상을 유리하게 하는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현실적인 환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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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탈퇴 시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입비(계약금)이나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일부 금액은 환급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5. 조합 탈퇴 시 꼭 챙겨야 할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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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합 가입 당시 받은 조합규약 및 안내문
② 납입한 분담금 영수증, 이체 내역서 등 증빙자료
③ 탈퇴 의사를 밝힌 내용증명 및 조합 측 회신 자료
④ 조합과의 대화나 협의 과정을 기록한 녹취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의 자료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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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은 원수에게 추천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지주택은 완공될 확률이 낮은 편이고,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조합원이 낸 분담금, 계약금, 중도금이 불투명하게 쓰이거나 토지매입 과정에서 알박기가 이루어지는 등 분담금이 과도하게 상승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원은 분담금의 상승으로 인한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어떻게 보면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는 정부의 방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