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이자, 형사처벌 받는다고?
【 이자제한법 위반 ㅡ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이의의 소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자제한법의 형사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려볼까합니다. 민사상 부당이득의
문제나 원금에의 충당도 말씀드려 볼게요.
1. 이자제한법의 제정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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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은 200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목적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최고 이율은 대통령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이자제한법의 이자 한도와 이자 반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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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2014년까지는 연 30%를 한도로, 2014년~2018까지는
연 25%, 2018년부터 현재까지는 연 24%를
이자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만약 금전대차계약을 하면서 연 24%를 넘는 과도한 이자를 받는다면, 연24%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연24%를 초과하는 이자를 차주가 대주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라면 초과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금에 충당됩니다. 만약 원금에 충당하고도 금액이 남는 정도의 과도한 이자라면 차주는 대주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대주에 대한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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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8조는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주가 이자제한법을 위반한 과도한 이자(연24%를 초과한 이자)를
받는 경우에는 이자제한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서류를 작성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하면 공증사무실에서 이자 혹은 지연이자에 대해 몇%로
설정할지 묻습니다. 단 24%를 한도로 설정할 수 있다는
설명 들으신 적 있으실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자제한법의 존재때문입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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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자제한법의 문제는 다른 사건들과 연결되어서 문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불법채권추심의 문제라거나, 선불금의 문제, 혹은 사기죄나 부당이득, 불법행위와의 문제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과도한 이자 수령행위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합니다.
최근 상담한 사건 중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채업자에게
과도한 이자를 갚아 나가다가 도저히 갚을 여력이 되지 않자, 다시 사채업자가 소개해준 다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서 돈을 갚았고, 다른 사채업자에게도 계속 시달리다가 차주가
10년 전 해외로 출국해버렸다.
그리고는 사채업자는 차주를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이 기소중지된 상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
결국 그 사건들은 10년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었고, 과도한 이자를 지급하던 차주는 범죄자신세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버린 사건.
만약 돈을 빌린 차주가 한국에 남아있었다면, 그리고 제대로된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했다면 이런 상황까지 내몰렸을까요? 기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것은 사기죄가 아닌 채무불이행입니다. 더욱이 과도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변제하지 못하였다면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의 문제도 생기지 않을겁니다.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지도 않았겠죠.
오히려
사채업자가 이자제한법으로 고소를 당하여 처벌을 받았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분은 아내와 이혼하고 멀리 타향에서 혼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 사건을 맡았다면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사채업자를 이자제한법위반으로 고소하고, 이미 지급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을 시켰을 겁니다. 게다가 원금을 넘는
초과이자가 지급된 경우라면 부당이득으로 반환까지 청구했겠죠. 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일 따윈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어서 변제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를 이용하라고도 조언을 해드렸을겁니다.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매달 일정한 변제금만 갚아나가면 이자는
탕감이 되니까요.
이처럼 법을 잘알고 잘 이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법을
이용해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일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