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구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더군요.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2016년부터 생겼습니다. 2016년 1.6. 형법이 개정됨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건데요.
다만 부칙에서 시행일을 2년 후로 정함에 따라 시행된 것은 2018. 1. 7.부터입니다. 참고로 예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내릴 경우에만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내릴 수 있습니다.
주문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단 그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라는 식으로 내려지죠.
코로나19로 인해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관 현안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형법 시행 후 3년간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율은 평균
2.34%에 불과 하다는 통계가 나온 바 있는데, 벌금 낼 형편도 안 되는 서민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노역장에서 노역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 비율이 많이 높아져야 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취지가 비교적 불법성이 낮은 사건에 집행유예 제도를 도입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인 만큼 최대한 활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선고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요.
예전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원하는 사람도 많았었습니다. 당장 벌금을 낼 돈이 없으니 차라리 다소 형이 무겁고 전과가 남더라도 집행유예를 바라곤 한 것인데요.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자, 제도적으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재판받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벌금형을 내려주면서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지는 말하지 않아도 뻔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즉 일정 기준을 정해 놓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한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