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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관리자 2024-12-20 조회수 4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대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사기죄라고 하죠.

그런데, 컴퓨터 등 사용 사기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많지 않을 겁니다.


컴퓨터 사용사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입니다.


위 조항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활발해진 시점인 1995년 12월 29일 신설된 규정입니다.

즉 1995년 이전에는 컴퓨터 등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었죠.

예를 들어 은행직원이 은행전산망에 허위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가 생겨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던 것 입니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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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이하 '컴사기죄'라고 합니다)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형>

1. 예금을 인출하고도 잔고가 감소하지 않게 프로그램을 조작하는 행위 (부정한 명령의 입력)

2. 허위의 입금 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허위 정보 입력)

3.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자기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는 경우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


위 3가지 유형이 일반적인데, 요즘엔 1, 2유형보다는 3유형이 많습니다.

참고로 절취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재물을 취득한 행위이므로 컴사기죄가 성립되지 않고 절도죄로 의율 된 사례가 있으니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 2134.)




 


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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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7조의 2는 컴사기죄를 범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사기죄의 형량과 거의 동일하죠.


법정형보다는 실제 처벌되는 정도, 

즉 선고형이 더 궁금하실 테니 이에 대해 언급하자면 일반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 금액 5,000만 원 정도를 기준으로 실형이 기준 되는지가 갈리게 됩니다.


물론 합의가 된다면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만 최근 법원의 판결 추세로 미루어 봤을 때 5,000만 원 정도라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 피해 금액 1억 원이라면 징역 1년 정도, 그 이상이라면 징역 1년~1년 6개월 정도가 선고될 것입니다.


참고로 위 형량은 행위자 요소와 행위 요소를 모두 무시하고, 오로지 피해 금액만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형량이 크게 달라지니

이 점 참고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글을 보고 결과를 예단한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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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11. 14. 2011도4440>

피고인이 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자복권구매시스템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 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를 이용하여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피고인의 가상계좌로 구매요청금 상당의 금액이 입금되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47조의 2에서 정한 '허위의 정보입력'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사무처리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사무처리를 하게 한 행위로서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금융기관 직원이 범죄 목적으로 전산단말기를 이용하여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계좌에 무자원 송금의 방식으로 거액을 입금한 것은 형법 제347조의 2에서 정하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의 '권한업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그 직원이 평상시 금융기관의 여, 수신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있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피고인이 권한없이 회사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인터넷 뱅킹에 접속한 다음 위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자신의 예금액을 증액시킨 행위는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516>

위임의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4. 절도죄로 처벌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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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권한의 유무에 따라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아닌, 절도죄로 처벌받는 경우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컴퓨터 사용사기죄보다 절도죄의 법정형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이 절도죄보다 2배가량 높죠.


그런데 행위 태양만으로 보면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불법성보다 절도죄의 불법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절취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함에 반하여,

인출위임을 받은 직원이 위임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컴퓨터 사용사기죄로 의율 되는데

타인의 물건을 훔쳐서 현금까지 인출한 행위가 위임을 받아 현금을 초과 인출한 행위보다 더 가볍게 처벌받게 되는 것입니다.


훔친 카드로 현금 인출하면 절도죄, 허락 받은 카드로 초과 인출하면 컴사기죄가 성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라리 훔친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 처벌이 더 낮아진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다만, 컴퓨터 사용사기죄의 경우에는 초과 인출뿐만 아니라, 다양한 범죄행위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예시만으로 적정성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여하튼 이러한 점들을 잘 알고 있다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이 더 유리한지 알 수 있게 되겠죠.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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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이용사기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 최근 신설된 범죄입니다. 사기죄에 비해 발생빈도가 적기는 하나 점점 증가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컴사기죄는 신용타드부정사용죄와 경합하는 경우가 많고, 때에 따라서는 구속되어 재판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컴사기죄는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가 용의자 해외 출국 후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상 컴사기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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