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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란?

관리자 2022-06-21 조회수 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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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은 법관이 자의적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형사사건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사람을 다치게 했는데 고작 1년?"이라는 식의 댓글이 꼭 존재하죠. 하지만 법관이 형을 정하는 기준인 양형기준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에 따라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에서 설정된 기준이 그 표준이 되며, 이러한 양형기준을 최대한 존중하여 형을 선고합니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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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은 법적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벗어나는 형의 선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법관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양형기준에 벗어나는 판결을 내리려 하지 않죠(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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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개인의 신체적,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고, 생명까지 박탈하는 형벌에 관한 것입니다. 이처럼 양형은 매우 중요하므로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은 형사재판 전체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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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할때,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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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의 죄질 및 범정과 피고인의 책임의 정도를 반영할 것

  • 범죄의 일반예방 및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고려할 것

  •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하여는 고려하여야 할 양형요소에 차이가 없는 한 양형에 있어 상이하게 취급하지 아니할 것

  • 피고인의 국적 종교 및 양식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양형상 차별을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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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의 적용방법】

1. 범죄유형의 결정

2. 권고 영역의 결정

3. 형량범위의 결정

4. 선고형의 결정

5.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 범죄유형의 결정

당해 범죄에 적용할 양형기준이 정해지면 그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모든 범죄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단일한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별범죄의 특성을 반영하여 범죄군별로 독립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유사한 범죄군을 통합하고 그 범죄군 내에서 다시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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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고영역의 결정

범죄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의 권고 형량범위가 제시되는데, 특별양형인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비교, 평가한 후에 감경, 기본, 가중 영역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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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량범위의 결정

권고 영역이 결정되면 각 형종 및 형량 기준표에서 제시된 구간을 형량범위의 기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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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량 범위가 결정되면 이후에 법관은 본 사건에 적합한 선고형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 그 밖에 다른 양형인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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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의 집행유예 여부 결정

집행유예에 대하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일정기간 유예하고 그 기간이 도과하면 형 집행을 면하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가 선고형으로 정해지는 경우에 그 형의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양형기준은 집행유예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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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와 양형감각】

이처럼 양형기준이 규정되어 있고 유사한 사안에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는 일반 변호사보다 양형감각이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과 몇마디 이야기만 나눠보고도, 기소된 사건 명만 듣고도 어느정도의 결과가 예상되어지는 것은 풍부한 업무경험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위와 같이 일반적 사례에 대한 양형기준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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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피의자나 피고인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기준을 미리 알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과 모르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본인의 사건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공격적으로 사건을 끌고 간다면 실형의 리스크를 고스란히 떠 안은채 사건을 진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약식명령으로도 종결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너무 움츠러들어서 모든 죄를 인정한다면 그 사건의 무죄(무혐의)가능성은 아예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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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본인사건의 기초사실을 제대로 정리하고 각 사안을 제대로 포섭하며, 더 나아가 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현재 상황에 맞는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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