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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대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사례

관리자 2025-03-05 조회수 131





통장, 카드 빌려주면 생기는 일




보이스피싱이라는 말 오래전부터 들어보셨을 겁니다.

총책의 경우 20년 형에도 처해지는 등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이제는 그 방식도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장이나 체크카드 등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절대 빌려주면 안 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1. 익명으로부터의 대출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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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 저축은행입니다. 2025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햇살론 대상자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연1.6%의 저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대출 권유 문자나 전화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신용이 좋지 않아도, 소득이나 담보가 없어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하죠.

이곳으로 연락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 신용도 핑계로 계좌나 체크카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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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입니다.

고객님 신용도가 부족하여, 3개월 동안 신용도를 올린 후에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신용을 올리기 위해 저희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시면 계좌에 돈을 넣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돈은 신용도 때문에 넣어드리는 것이니 절대 인출하시면 안 됩니다.

신용도 상승 후 대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통장, 계좌번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 수많은 돈이 입금되고 인출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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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명의자의 계좌에 수많은 돈이 입금되고 바로 인출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을 위 계좌로 수령하고, 체크카드로 인출해 가는 것이죠.

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4. 문제 되는 사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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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계좌의 사용이 정지되는 것은 물론이고, 여러 가지 혐의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① 보이스피싱 방조


우선 보이스피싱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방조는 정범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경우를 말하는데, 즉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보이스피싱 사건의 방조범은 실형 1~2년 정도가 선고되므로, 첫 피의자 조사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 피싱 방조가 성립하려면,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켜야 하죠.


만일 보이스피싱 방조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②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체크카드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같은 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그 횟수나 받은 돈, 피해 정도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다르긴 하지만,

정식 기소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하고 여러 건의 전과가 있다면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이유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무죄 사례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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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으로 기소되었지만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는 크게 2가지 유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대출 권유 및 신용도 상승을 위해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신용도 상승을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는 경우가 이게 해당합니다.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이며, 접근매체를 빌려주면서 어떠한 돈도 받지 않은 경우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를 범죄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돈을 받지 않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는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1도 1491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여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정부지방법원은 2019고단88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판결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기하여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단지 대여받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금카드를 대여하였거나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위임을 하는 경우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여, 돈을 받지 않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법리는 정말 중요한데, 경찰 수사에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채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사가 있었다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위와 같은 법리를 주장하고 불송치 쪽으로 끌고 갈 수 있었던 사건을

변호사가 없어서 혐의가 인정되고 검찰로 송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5. 전자금융거래법 무죄 사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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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거나 대가를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을 경우


앞서 살펴보았듯이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즉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거나 대가를 받았어야 하는데수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5고정312 사건에서


"피고인이 약정한 대가를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정하는 접근매체 대여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인청지방법원은 2015고정1524 사건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대출을 해줄테니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제의를 받고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경우,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고,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6. 전자금융거래법 무죄 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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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무죄 사례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대가를 받지 않고 접근 매체를 빌려준 행위: 무죄

②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줬지만 이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무죄

③ 접근매체를 빌려줬으나 대가를 받았는지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무죄






 


7.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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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오는 수많은 대출 스팸문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겠지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절대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수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