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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합의하면, 혐의 인정?

관리자 2025-03-06 조회수 143





사기사건, 합의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걸까요?




오늘은 단순한 질문이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수많은 사기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상담자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사업하다가 돈이 필요해서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사업이 망해서 이후에 변제를 못했습니다.

변제를 못 한 것은 정말 미안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사기 범행을 범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돈이 생기면 어떻게든 변제를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돈을 주고 합의를 하면 혐의를 인정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괜히 상대방에게 합의 이야기를 꺼냈다가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위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사기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1.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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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야 성립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과정에서 편취의 고의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죠.


사기죄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변제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채무불이행형 사기죄」가 있고,

이 유형은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경계선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용도를 속이고 투자금 등을 받아 편취하는 「용도 사기」의 경우에는

사기꾼들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 가능성도 높습니다.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기죄에 대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기죄의 성립요건과 종류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채무불이행형 사기죄에서 변제의사와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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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용도 사기죄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채무불이행형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사기죄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는 양형에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채무불이행형 사기죄는 변제능력,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리고 변제하지 못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응당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경우가 100%일겁니다. 돈이 있으면 굳이 빌리지도 않겠죠.

돈이 없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을 무조건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없다고 판단해버리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때문에, 실무적으로 변제능력이 없어도 변제의사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변제의사, 즉 고의가 존재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내심의 의사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단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제부터 합의가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3. 사기죄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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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사기의 고의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당연히 돈이 없어서 빌리는 것일 테고, 그렇다면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변제의사마저 없었다고 판단을 해버리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다른 명분이 있다면 그것으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라는 판단을 내려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합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합의 후 고소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밝힌다면,

수사관은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릴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됩니다.


물론 용도 사기와 같이 피의자의 사기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합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형 사기의 경우에는 합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4. 합의 = 사건 종결일까?

합의가 갖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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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즉 합의가 성립하더라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수사는 계속됩니다.

피의자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① 용도 사기 사건의 합의


용도 사기의 경우에는 변제의사, 능력보다는 용도에 맞게 돈을 사용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에,

만약 피의자가 용도에 맞게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합의 여부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습니다.

이때 합의는 형을 낮추는 효과만 있을 뿐이죠.




② 채무불이행형 사기 사건의 합의


그런데 채무불이행형 사기죄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무불이행형 사기죄는 내심의사인 고의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불이행형 사기죄에서 합의는 매우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5. 변호사 선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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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형 사기죄는 변호사보다 합의가 우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합의를 하세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합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고, 혐의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의자 조사를 할 때,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 법원에 기소되었을 때에는 본인의 행위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법리적으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는다면 합의가 된 사건이라도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신다면 변호인이 필요한 겁니다.






 


6. 합의가 불가능할 때, 변호사 선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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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다른 문제로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형 사기 사건에서 위와 같은 경우에 변호사 선임은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객관적 사정에 의해 추단되므로,

변호인이 존재한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취합하여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사관의 입장에서 변호인이 위와 같이 주장하는 사건을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송치하기는 쉽지 않죠.

검찰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지거나 검찰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7.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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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이야기만 늘어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피의자가 징역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니까요.


정리하면,


•  채무불이행형 사기 사건의 경우, 합의는 큰 효력을 갖는다.

•  합의를 한다고 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  변호사 선임보다는 합의가 우선이다.

•  합의를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수사기관에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이 필요하다.

•  합의가 어렵다거나, 법리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변호사 선임도 고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