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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중제, 형제 사건번호 의미

관리자 2025-03-07 조회수 245





경찰 수사중지 '중제사건', 검찰 기소중지 '형제사건'




 


1. 경찰, 검찰, 법원의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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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법원은 각 사건마다 고유의 번호를 부여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찰2025-1234와 같은 사건번호를,

검찰2025형제1234와 같은 형제 사건번호를,

법원2025고단1234와 같은 법원 사건번호를 사용합니다.






 


2. 수사중지와 기소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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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중지나 기소중지와 같은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소중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피의자 소재 발견 시까지 형사사건을 중지시켜 놓는 검찰의 처분


수사중지

피의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피의자 소재 발견 시까지 형사사건을 중지시켜 놓는 경찰의 처분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까진 '중지'처분은 검찰만이 가능했었는데, 2021년 이후부터 경찰도 '중지'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지'처분을 내리는 주체에 따라 '기소중지', '수사중지'라는 말만 다르고 사실상 두 처분은 같은 말입니다.


참고로 형사 조종 절차 중에도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지는데 앞서 말씀드린 수사중지나 기소중지와는 조금 다른 경우입니다.






 


3. 중지처분과 관련된 사건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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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수사중지'처분이 내려지더라도, 그 사건은 검찰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사건번호가 부여되는데, 이것이 바로 중제번호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형사입건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소재가 불분명하면, 경찰은 수사중지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건은 검찰로 보내는데, 이때 2024중제1234와 같은 중제번호가 부여되죠.


따라서 중제번호가 부여되었다면 이는 경찰단계에서 수사중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2021년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중지 처분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중제번호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검찰에서는 한번 부여된 사건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여 다른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형제번호인 것이죠.


예를 들어, 검찰에 형사입건된 사건에 대해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검사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는 경우

2020형제1234와 같은 사건번호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4.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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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번호와 부여를 알고 있으면, 형사사법포털 등을 통해 많은 것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이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알 수 있죠.


형사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사건이 끝날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 번호를 아는 것은 나의 형사사건을 종결시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