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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해외도피와 공소시효의 정지

관리자 2025-03-10 조회수 127





공범의 해외도피와 공소시효




 


1. 관계법령 및 문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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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② 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 9. 1.>

③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 12. 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 2. 13.>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르면 피의자가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는 정지됨.

또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공소제기된 경우 공소시효는 정지되며, 공범의 경우에는 1인만 공소제기가 되더라도 공소시효는 정지됨.


그런데, 위 규정은 공범 중 1인이 공소제기가 되었을 때의 다른 공범의 공소기간의 정지와 외국에 있는 경우에만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내용만 존재할 뿐,

공범 중 1인이 외국에 머물고, 1인은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경우에 한국에 머물고 있는 1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음.


예를 들어,

2001년 A와 B가 범행을 범하고 같이 미국으로 도주하였는데 2010년 A만 한국으로 입국하였다면,

B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자만, A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볼 수 있을까?


만약 A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면 A는 2010년부터 기산하여 10년이 되는 해인 2020년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A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함.






 


2. 학설: 공범 부적용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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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의 시효정지에 대해 공소제기가 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으로 해석하면 공범 중 1인이 외국에서 도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1인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다른 1인의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음.


이를 공범 부적용설이라고 명명하겠음.


죄형법정주의는 무리한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문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공범에게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3. 검토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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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BOX, 로앤비, CASENOTE 등 대법원, 하급심 판례를 검색해 보았으나 사례가 없음.


형법의 대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문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공소제기 전 공범 중 1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머물고 있더라도, 나머지 1인이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다면 그 1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진행된다고 보아야 함.

추가로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입법의 불비가 존재하므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