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등록요건 및 신청방법
1.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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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 전세사기피해자 요건
①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②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③ 보증금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될 것
④ 임대인에 대한 수사개시 등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위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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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②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경우
③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를 통하여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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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첨부된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신청서에 아래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자체단체장에게 제출
① 임대차 계약서 사본
② 주민등록초본
③ 판결문 정본 또는 지급명령 결정문 등 집행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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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매의 유예 및 정지
② 국세 체납의 경우 매각의 유예 및 정지
③ 지방세 체납의 경우 매각의 유예 및 정지
④ 경매 절차의 우선 매수권
⑤ 금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