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 당일, 피의자 신문조서 복사해야 합니다.
1. 경찰조사와 피의자 신문조서
──────────────────────────────────────────────────────────────────────────
형사사건으로 입건되면, 경찰은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합니다. 이를 피의자 조사라고 합니다.
이때 경찰은 조사기록을 남기는데 이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합니다.
조사가 끝나면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의자에게 보여주고, 확인 후 지장을 날인하라고 하죠.
피의자 신문조서는 정보공개의 대상입니다.
즉,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면 담당수사관이 공개결정을 내려줍니다.
2. 경찰조사 당일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 복사
──────────────────────────────────────────────────────────────────────────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사 당일 열람,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처럼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
3. 비공개 결정: 신청한 서류 내용의 열람 · 복사를 불허용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및 사건관계인, 그 변호인이
조사 당일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대해 열람 ·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개 여부에 대해 지체 없이 검토한 후 제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공개청구는 10일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반하여,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은 지체없이 제공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료의 열람에 상당한 기간 단축 효과가 있습니다.
3. 피의자 신문조서를 열람하는 이유
──────────────────────────────────────────────────────────────────────────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진술의 중요성은 10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물증이 부족한 경우 피의자의 진술로 유죄, 무죄가 나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은 물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유죄와 무죄가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는 평균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도 걸립니다.
피의자 후속조사에서 첫 피의자 조사와 대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낮아지고 이와 같은 것들이 쌓여서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 경찰 · 검찰 형사사건 진행 팁
──────────────────────────────────────────────────────────────────────────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건에 대한 자문을 받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혼자 사건을 진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고소장을 열람하고 검토한 후 피의자 조사에 임할 것
둘째, 피의자 신문조서를 꼼꼼히 살핀 후 지장을 날인하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복사를 즉시 요청할 것
셋째, 추가 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첫 조사 때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읽고 갈 것
넷째, 검찰로 송치되기 전 의견서, 증거자료제출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것
5. 마치며
──────────────────────────────────────────────────────────────────────────
법에 규정된 내용을 잘 알고 이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형사사건은 잘 풀릴 수 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경찰수사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만 잘 알고 있어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법치국가에서 법을 잘 활용하는 것 또한 능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