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블로그, SNS 등에서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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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TV를 통해 정보를 얻던 시대에서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 시대로 전환된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에 블로그나 SNS 등 인터넷을 통한 광고의 비중도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정보를 얻는 수단이 변화하다 보니, 소비자들도 인터넷 광고에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이 맡아서 해결했던 사례들을 블로그 등에 소개하기 시작한 지는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변호사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전문직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 병원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2.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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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 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 등이 신문·잡지·음성·음향·영상·인터넷·인쇄물·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 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8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의료광고법 위반 구체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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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블로그 K 씨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를 통해서
"블로그에 A 병원을 홍보하는 글을 올리면 1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블로그에 A 병원의 홍보글을 게재하였다.
일주일 후 K 씨는 네이버로부터 본인의 블로그 포스팅이 비공개 조치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B 경찰서로부터 "C 보건소에서 고발조치 되었다. 조사가 필요하니 경찰서로 출석해라"라는 연락을 받았다.
블로그에 병원 홍보글을 올린 K 씨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위반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에 불법 게시물 삭제 공문을 보내는데,
이 경우 경찰에 고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고발이 되면 형사입건되고 이후에는 양형에 따라 다르지만 50~1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과가 남게 되는 것이지요.
4.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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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되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을 잘 알지 못하고 법 위반을 하더라도 처벌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최대한의 양형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기소유예는 전과가 아니니까요.
5. 양형 주장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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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형량을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이지만, 검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재량으로 피의자에게 선처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기소유예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법을 위반하게 된 경위, 피의자의 사정, 사회적 가족적 유대, 진지한 반성 등 여러 가지 양형요소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광고 회사에서 "아무 문제 없으니 포스팅해라"라고 했다면, 이는 양형 사유가 될 수 있겠죠.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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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홍보하는 글은 의료법 위반이며,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많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입건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 받을 수 있도록 첫 피의자 조사 때부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