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양형조사제도
1.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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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자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형사입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입건된 범죄자를 피의자라고 하고,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되면 사건은 검찰로 보내집니다. 이를 송치라고 하죠.
이후 검사는 사건을 수사하여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으로 사건을 보내는데 이를 기소라고 합니다.
기소되면 이후에는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는데 이를 형사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형사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하고요.
2. 양형이 뭔가요?
형사재판에서 고려되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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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까지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피고인은 유죄의 선고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유죄판결이 내려질 때 고려되는 것이 양형요소입니다.
양형요소는 행위자 요소와 행위 요소로 나누어지는데, 이러한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정해집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어떤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고, 어떤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는데,
양형요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 양형조사는 누가 진행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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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은 직권으로 고려되기도 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서에 첨부된 자료가 양형자료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고인이 제출하는 반성문, 변호인이 제출하는 합의서, 변호인이 의견서에 첨부한 정신감정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제출하는 자료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양형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양형조사관을 통한 양형 조사입니다.
양형조사관은 법원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의 상담 등을 통해 양형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소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범의 위험성, 범행 동기, 피해자 가족의 상태, 합의나 피해 회복 등을 살피기도 하죠.
참고로 양형조사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4. 양형조사이후에 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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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양형조사관이 피해자와 접촉하여 진술을 받았다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무거운 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마이너스 양형요소를 상쇄할 수 있는 플러스 양형요소를 만들어 제출해야만 합니다.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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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조사관 제도는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제도입니다.
법원 공무원이 순환보직의 형식으로 양형조사관을 담당하다 보니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 법적 근거도 미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사법부는 양형이 피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만큼 양형조사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