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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 고소 취소와 고소권 포기의 차이점

관리자 2025-03-28 조회수 91





고소와 고발, 고소 취소와 고소권 포기의 차이점




 


1. 고소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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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경찰이나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행하는 것이 고소,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행하는 것이 고발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2. 고소장과 고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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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은 행하는 주체가 다를 뿐 피고소인의 범행 사실을 기재하여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피해 당사자가 행하느냐, 제3자가 행하느냐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이죠.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소장과 고발장의 작성 형식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3. 고소취소와 고소권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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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취소


고소사건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서면 또는 구술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꼭 고소 취하서라는 서면의 형식을 취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소취소는 공소제기 전에는 경찰 또는 검찰에 하여야 하고, 공소제기 후에는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즉 현재 수사 중 또는 재판 중인 기관에 하면 됩니다.


다만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은 그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있고, 기소도 가능합니다.




| 고소권의 포기


고소권의 포기는 좁게 보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넓게 보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에 고소를 포기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 범죄를 범한 사람이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고소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피해자가 합의를 어기고 고소를 하는 경우에 고소의 효력은 어떠할까요?

이에 대한 판례는 고소를 취소하는 것과 달리 고소권을 포기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명문에 어떠한 규정도 없으므로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였더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