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의미와 변경가능 여부
1. 공소장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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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수사 단계 ▶ 검찰의 공소제기 ▶ 법원의 재판(심리)
형사사건은 위 과정을 거쳐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형을 선고합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공소제기라고 하고 이때 검사가 작성하는 서면을 공소장이라고 합니다.
피고인이 어떠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불고불리와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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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재판에 회부된 사건을 심리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범하였는지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하고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선고합니다.
이처럼 판사는 검사의 공소제기로 재판을 심리하게 되며 검사가 공소제기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하여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불고불리원칙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A라는 범죄를 범하였을 때 검사가 B라는 범죄로 공소를 제기하면 판사는 B범죄에 대해서 심리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B범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A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그에 대한 유죄 선고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한 번 작성된 공소장은 변경이 불가능할까요?
만약 변경이 불가능하였다면 이미 기소가 되어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 과정에서 검사의 실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잡을 수 없고 피고인은 범행을 범하였더라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을 규정하여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이를 공소장 변경이라고 합니다.
3. 공소장 변경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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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 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례는 위와 같이 판시하여 사실동일설에 규범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