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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신청으로 구속기소 사건 해결하기

관리자 2025-04-09 조회수 74





보석신청으로 구속기소 사건 해결하기




[ 보석신청절차 ]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보석허가결정  보증금 납부   피고인 석방






 


1. 보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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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함으로써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것을 보석이라고 합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석방시켜 불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 무죄 또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피고인은 불구속된 상태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오늘은 실제 진행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보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현재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2. 보석허가신청서 작성방법

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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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 보석을 신청할 때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면을 보석허가신청서라고 합니다.

보석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반드시 보석결정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석허가신청서에는 청구취지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하는데,

특히 피고인이 왜 석방되어야 하는지를 적시한 청구원인은 잘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 재판부(판사)를 설득해야 하니까요.


청구원인에 기재할 사유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소인과의 합의 또는 공탁

•  피해자의 처벌불원

•  가족들의 생계

•  피고인의 건강상태

•  피고인의 성향 및 처벌전력

•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95조에 해당하는 불허가 사유가 없는 점

•  그 밖의 정상관계






 


3. 보석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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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재판부(판사)는 심문기일을 정하여 심문을 진행합니다.

보석심문은 예정된 공판기일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공판기일이 한참 남은 피고인의 경우 그 기간 동안 계속하여 구속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석결정이 빨리 내려지기를 원하는 경우 별도의 심문기일 없이 보석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보석허가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보석결정이 내려지면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법무법인 모두에서 진행한 보석사건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불과 5일만에 보석결정이 내려지고 피고인이 당일 석방되기도 하였습니다.






 


4. 보석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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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심문 이후에는 보석결정이라는 것이 내려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석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석결정문에는 보증금을 납입하라는 주문이 표기됩니다.



주문예시

1.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한다.

2. 피고인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의 주소를 ○○○으로 제한한다.

4. 피고인은 보증금 일천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이 보증금은 피고인의 처 ○○○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석방되면 지정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6. 지정조건을 어길시에는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과태료부과 또는 감치에 처할 수 있다.






 


5. 보석 보증금 및 납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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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결정 시 해당 재판부(판사)는 보증금 납부 명령을 내리는데, 금액은 사건에 따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보증금을 갈음하는데,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면 몇 만원 정도의 비용만 있어도 보증금 납부의 효과를 갖게 됩니다.

참고로 보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이행을 위한 상세 동의서에 수감 중인 피고인의 날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인 또는 가족이 직접 구치소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동의서에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후 신청인의 신분증, 보석허가결정문, 계약 체결·이행을 위한 상세동의서를 가지고 서울보증보험 등 기관에 방문 후 증권을 발급받아 검찰청에 제출하면 보석절차는 종료됩니다.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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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구치소 생활의 어려움도 상당하지만 진행 중인 형사사건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달리 보석 확률이 낮아 쉽게 결정나지 않고 생각만큼 빠르게 내려지지도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석허가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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