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규정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안녕하세요. 구본준변호사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없겠지요. 그런데 야간에 훔쳤는지,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훔쳤는지, 흉기를 휴대하고 훔쳤는지에 따라 그 형량은 천차만별입니다.
오늘은 절도죄 중에서도 벌금형 규정이 없는 두가지 유형의 절도죄를 살펴보겠습니다. 법에 벌금형 규정이 없는 범죄는 약식명령으로 간이하게 처벌이 불가능하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면 징역형이상의 결과가 나옵니다.
절취한 물건이 아주 소액의 작은 물건이라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나
특수절도죄가 인정되면 기소되어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징역형이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는 특수한 경우이니 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각 유형을 살펴보죠.
1.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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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어떻게 처벌될까?>
형법 제330조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이해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쉽게 말해 밤에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해서 물건을 훔친 경우라면
본 죄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컨대 자전거를 훔치기 위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아파트 복도에 들어가서 자전거를
훔친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아파트 복도에만 들어가도 주거침입이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함은 단순히 가옥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1도1092)"고 판시하여, 공동주택의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나 공용계단, 복도와 같은 곳도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당히 무거운 편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지 않는 한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고 무죄를 받지 않는 한 반드시 징역형이 선고됩니다(선고유예 제외). 대부분의 절도죄가 약식명령 벌금형정도로 그치는 것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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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로 형사입건된 경우>
변호사의 입장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야간주거침입 절도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죄가 인정되는 경우, 반드시 재판에 회부됩니다.
실무상으로도 재판에 회부된 사건의 무죄율은 5%미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사단계에서 손을 써야합니다.
무죄주장이
가능한 경우는 당연히 무죄주장을 해서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받아내야 하겠지만 불가능한 경우라면 합의는
필수입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건은 종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면 기소유예 확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합니다. 이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최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기소유예처분으로 만들어야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행시켰던 사건도 위와 같이 진행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말씀드리면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무죄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었고, 이후에는 오로지 양형에만 집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소인과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후에는 양형자료를 넘치게 제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이니 당연히 재판에 회부되지도 않았지요.
2. 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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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가지 유형>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31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① 야간 손괴 후 주거칩입절도
② 흉기휴대 절도
③ 합동절도
위 3가지 유형인데요.
문언
의미 그대로 야간에 문을 따고 들어가서 절도를 하면 "야간
손괴후 주거침입절도", 흉기를 휴대하고 절도하면 "흉기휴대
절도", 2인 이상이 같이 절도하면 "합동절도"에 해당하며, 이 3가지를 모두 특수절도죄라고
합니다.
특수절도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마찬가지로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특히 징역형에 하한이 존재하는 것이 특징인데, 형법 제331조는 특수절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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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죄로 형사입건 된 경우>
특수절도죄로 검거되어 체포되거나 형사입건된 경우에도 사건의 진행방향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와 같습니다.
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면 무죄주장을, 무죄주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를 노려
봐야합니다.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합의는 필수고, 이후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만약
불법성이 커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실형을 피해야 하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셔야 합니다(제가 진행한 사건중에 선고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들이 종종 있었는데, 선고유예는
특수한 경우이므로 배제하겠습니다).
특수절도죄는 법정형에 하한이 존재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라라는 의미입니다. 다만 피고인 입장에서 다행스럽게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집행유예가 같이 선고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년 이하의 형선고를 할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법성이 커서 3년을 초과하는 형이 선고된다고하면 집행유예는
불가능한데, 절도죄에서 3년형 이상이 선고된 사례는 흔치
않습니다. 상습범, 누범의 경우에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3.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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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랜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을
다뤄보았습니다. 살인죄와 같은 강력사건부터, 10만원 가액의
물건을 절도한 경미한 사건까지...
사건을 다루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수사단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통계상으로도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질 확률은 30%가 넘는 반면,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확률은 5%도 되지 않습니다.
즉 기소가 된 사건은 이미
사건이 어렵게 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불송치, 불기소와 같이 무죄와 동일한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합니다. 불기소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기소유예라는 처분도 존재합니다.
즉 범행은 인정되나, 봐주겠다는 의미입니다. 형사입건된 피의자라면 수사단계에서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노려봐야합니다.
30%의 확률과 5%의 확률... 어떤 확률이 높을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이상으로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