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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의 성립, 처벌 | 스토킹 처벌법과 스토킹 방지법

관리자 2023-05-18 조회수 244






스토킹 범죄로 조사받고 있다면(성립, 처벌 그리고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모두 구본준 대표 변호사입니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스토킹 범죄로 형사입건되거나 처벌받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는 연인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비해 그 피해가 막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도 상당히 무거운 편이죠.


오늘은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이 무엇인지 말씀드려보려 합니다.


참고로 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스토킹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임에도 형사입건 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사이의 속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채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입건된 사례들도 꽤 많더군요.







1.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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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①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②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③ 우편, 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④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⑤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 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게 되며, 이 경우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이하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는지 살펴보죠.







2.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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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 남편이 스토킹한 경우

피해 여성은 의처증을 앓고 있던 전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옴.

이후 이혼 소송 중 전 남편은 피해여성에게 지속적인 문자와 부재중 전화를 남기고, 피해여성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연락하고 만날 것을 요구함.


▶ 스토킹 범죄 성립 O 



② 지속, 반복적으로 페이스북으로 DM을 보내는 경우

게임과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페이스 북 등 SNS 계정을 알아내어 댓글을 달고, 다이렉트메시지(DM)을 반복적으로 보냄.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수차례 거절의사를 밝히고 가해자의 계정까지 차단하였으나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 DM을 보냄.


▶ 스토킹 범죄 성립 O 



③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한 경우

전 여자친구이자 직장동료였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날것을 요구하면서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거절을 하자 유사한 내용의 문자, 카톡을 반복하여 보냄.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처를 차단하였으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연락하고, 다른 번호로 피해자에게 연락함. 피해자가 연락처를 바꾸자,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에까지 찾아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나 가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함.


▶ 스토킹 범죄 성립 O 



④ 모르는 사람이 스토킹한 경우



▲ 출처: 실화탐사대


맥심 잡지모델로 활동 중인 피해자는 인터넷(아프리카) 방송이나 SNS로 팬들과 자주 소통함. 그런데 언젠가부터 피해자와 같은 동네에 사는 가해자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함. 처음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으나 피해자가 휴가여서 출근하지 않는 날에도 피해자가 지나다니는 길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봄. 심지어 가해자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며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까지 옴.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나 사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의 애청자였고, 인터넷 방송에 비춰진 피해자의 모습을 좋아하게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하였던 것.


▶ 스토킹 범죄 성립 O 






3.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없는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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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글이나 영상이 도달되지 않은 경우


피해자는 지인을 통해 본인의 사진이 다른 사람의 SNS 게시물에 올려져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음. 확인결과, 피해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저장 또는 캡쳐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애인인척 글을 게재하였던 것. 이를 보게된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에 휩싸임


▶ 스토킹 범죄 성립 X 


피해자에게 글이나 영상이 직접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

다만 민사상 초상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음.



② 스토킹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는 예전 남자친구가 SNS에서 DM(다이렉트메시지)로 자신의 안부를 묻자 답변을 함. 이때 예전 남자친구는 피해자에게 이직한 피해자의 직장과 사는 곳의 이야기를 함. 예전 남자친구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한 적 없었던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에 대해 알고 있는 예전 남자친구에게 놀라는 한편 불안감을 느낌.


▶ 스토킹 범죄 성립 X 


예전 남자친구가 피해자에게 수차례 문자나 연락을 하고 집에 찾아온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단 1회만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면 지속성, 반복성이 없어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없음. 

다만 1회의 스토킹 행위라고 하더라도 스토킹 처벌법 제3조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예전 남자친구에게 스토킹 행위를 자제할 것을 통보하고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처벌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는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음.





4. 스토킹 범죄에 대한 조치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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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조치(제3조) 」 : 경찰관이 조치

- 스토킹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및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 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 피해자 등에 대한 긴급 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 절차 안내

-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 등 인도(피해자 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



 「 긴급응급조치(제4조)  : 경찰관이 조치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에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잠정조치(제9조)  : 경찰관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 청구

- 서면경고: 스토킹 범죄 중단할 것

-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의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휴대폰 전화, 문자, SNS 등

-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지


  벌칙 

- 단순 스토킹 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 불벌죄)

- 흉기, 위험한 물건 휴대 이용 스토킹 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반의사 불벌죄 미적용)

- 잠정조치 불이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긴급 응급조치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5.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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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제정 전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정도로 처벌될 만큼 스토킹 행위는 별 일 아니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온라인 스토킹(SNS나 문자, 카톡 등을 통한 스토킹)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인해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거나, 이별하자고 하는 연인을 스토킹하다 폭행하고 살해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면서 스토킹 행위가 더 이상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고, 2021년 10월 21일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이 법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스토킹 처벌법 제18조 제3항」에 따르면 일반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함으로서, 형사입건된 가해자로부터 합의를 위한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토킹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의 거절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복 범죄까지 이르기도 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9월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으로 스토킹 피해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살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자, 스토킹방지법을 보완하는 입법이 추진되었고, 2022년 12월 28일 제401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스토킹 방지법)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죠.


스토킹방지법은 가해자의 처벌도 처벌이지만, 피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차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하며, 경찰관의 즉시 출동 등을 주요골자로 합니다.


한편, 가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정은 살피지 않고 피해자만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를 마치 수형자처럼 취급하며 행위에 비해 형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어진 여자친구와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집에 놔두었던 자신의 옷가지 등 물건을 돌려받기 위해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처를 차단당하고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하거나, 헤어진 남자친구에게 큰 돈을 빌려준 여자가 돈을 돌려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연락처를 차단하고 심지어 스토킹범죄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까지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또한 스토킹처벌법을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하려 하거나, 민사소송 등 다른 사건에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자 고소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위법성조각 사유를 들어 스토킹처벌법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이 수사기관에 법리적인 의견을 제대로 정리하여 주장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죠.


결국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하게 될 것이며,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피의자로 형사입건된 기간 동안 받는 정신적 고통과 이미 지출된 변호사비용은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는 충분히 보호받아야하고, 스토킹 범죄는 절대로 해서는 안되지만, 스토킹 보호법과 스토킹 방지법이 악용될 소지도 존재하는 만큼 해당 법에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를 명시하여 구체적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이상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