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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초기대처 | 송치의견서 열람, 등사, 정보공개청구

관리자 2023-05-18 조회수 4,261





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피의자는 무엇을 해야할까?  

송치의견서 열람, 등사, 정보공개청구





1. 경찰이 피의자 조사 후 사건을 검찰로 보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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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조사를 한 후 범죄혐의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보내는 것을 송치라고 합니다. 

사건이 송치되었다는 것은 피의자로서 형사처벌 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사건이 좋지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피의자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송치의견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살펴보시면 도움되는 내용이 있으실겁니다. 






2. 경찰이 검찰로 송치할 때 작성하는 서류 [ 송치의견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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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에서 경찰의 역할은 사건의 수사입니다.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피의자와 고소인을 불러 조사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범행현장에도 나가고 증거자료도 확보할겁니다.


이렇게 수사를 하면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 보낼지 보내지 않을지를 판단하죠.

혐의가 있다면 사건을 검찰로 보낼것이고(송치), 혐의가 없다면 사건을 보내지 않을겁니다(불송치).


경찰은 사건 송치 시 "범죄사실"과 "송치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는데, 이것이 송치의견서입니다.


송치의견서에는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왜 혐의가 인정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경찰의 의견이 기재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왜 송치가 되었는지를 알 수 있고 따라서 범죄 혐의를 부인 하는 경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법리를 주장해야 할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송치의견서에,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하였고 그 사건에서 공연성 존재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의자는 공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정리해서 검찰에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3. 송치의견서의 열람, 등사 [ 정보공개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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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래전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기 전에는 반드시 고소장부터 정보공개청구하라고 여러번 말씀드리고 이 블로그에도 자세히 소개해서인지, 이제는 고소장 정보공개청구에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더군요.


▼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하는 법

https://blog.naver.com/999law/222653802233


그리고 피의자 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포스팅도 했었죠.


▼ 피의자 신문조서 정보공개청구

https://blog.naver.com/999law/222682739545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송치의견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도 가능합니다.


즉, 정보공개청구 포털사이트(http://open.go.kr)에서, 송치의견서를 공개하여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고소장이나 피의자 신문조서와 동일하니 위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관"은 해당 검찰청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서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소장이나 피의자 진술조서와는 다르게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송치의견서는 경찰이 작성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아셔야 합니다.






4. 송치의견서 확보 후 해야 하는 것 :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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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송치의견서를 정보공개청구 할 때쯤이면 사건은 검사실에 배당되어 수사가 계속되고 있을겁니다. 처분이 임박했을 수도 있겠죠.


즉,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것이고, 혐의가 존재함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하여 처벌을 하려고 할 겁니다. 즉,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는데 바로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는 무엇을 해야할까요? 수사기관에서 알아서 공정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피의자는 적극적으로 본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경찰, 검찰)에 이야기 해야만 합니다. 


이대로 사건을 방치하면 결국 처벌을 받게 되니까요. 약식명령 벌금이 내려지면 피의자는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하고, 정식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퉈야만 합니다.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다면 헌법소원 이외에는 달리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결국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짓지 못하면 법원에서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장기간 고통스러운 소송을 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의견서 이야기로 돌아가서, 수사기관에게 할 이야기를 담은 서면을 의견서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은 정리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피의자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테니까요.


의견서를 작성할 때에는 피의자의 행위가 왜 범행이 성립하지 않는지 법리적으로 잘 설명을 해야합니다. 


만약 기초사실이 왜곡되어 있다면 사실관계가 다름을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주장해야하고요.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의 진술이 잘못되어있다면 그 내용을 반박해야하고, 송치의견서에 기재된 경찰의 의견이 잘못되어있다면 이를 적극 반박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검사는 사건의 내용을 다시한번 살펴볼 것이고, 보완수사도 요구하게 될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바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도 있고요.






5.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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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사건을 해결하면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단계에서 결과가 뒤바뀐 적이 꽤 많았습니다. 

이하 몇몇 사례들만 간략히 소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추행사건에서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사례>


피의자이자 의뢰인인 K씨가 외국인 근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K씨는 경찰조사시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그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취해 경찰에 신고를 했다가, 다시 피해당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이 오락가락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고, CCTV나 목격자 등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야만 했던 사건이었죠.


저는 이 사건이 송치되자마자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유죄의 심증을 갖고 사건을 바라볼텐데, 그렇게 되면 피의자는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먼 길을 돌아가야만 할 수도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후 얼마 되지 않아, 검사는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처분을 내렸는데,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아찔하기만 합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999law/222005042108



<명예훼손사건에서 죄가안됨 처분이 내려진 사례>


이 사건은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었던 사건입니다. 무난하게 피의자에게 "죄가안됨"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여겨졌던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사기범행의 피해자인 P씨가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혐의로 고소 당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즉 P씨의 행위가 구성요건을 갖추어 명예훼손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죄가안됨"으로 사건은 종결되어야만 했죠.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경찰에서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해버렸고, 그 결과 검찰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P씨는 급하게 변호인을 선임하셨고 송치되자마자 변호인 의견서를 정리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우습게도 이 사건은 변호인 의견서 제출하자마자 바로 "죄가안됨"처분이 내려졌는데, 검사가 보기에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될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겁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네요.

https://blog.naver.com/999law/222519453234






6.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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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절차를 잘 모르시거나, 법률용어를 잘 모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본문 글의 내용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을것 같아, 핵심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사건이 송치되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곧 수사절차도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따라서 당장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송치의견서를 확보하면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지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송치의견서를 확보했다면 내용을 살펴보고 의견서(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자.




의사는 X-ray나 MRI 등을 통해 환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후 어떤 처방을 내릴지 판단을 하죠.


변호사도 비슷합니다.

고소장, 피의자 신문조서, 송치의견서 등을 통해 현재의 형사사건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물적증거나 인적증거, 유사한 사건의 판결문, 법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하다면 기사나 논문까지 취합하여 "변호인의견서" 형태로 제출합니다.


이렇게 피의자의 형사사건은 실체진실에 맞게 경찰의 처분, 검찰의 처분, 판사의 판결이 내려지고 종결되죠.


죄를 지은 사람은 벌을 받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벌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벌을 받기도 하고, 지은 죄보다 훨씬 무거운 벌을 받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될겁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